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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9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확정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결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