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클린신고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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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클린신고센터(051-250-0534)에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신고품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공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유실물법 및 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세입 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