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마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학생맞춤통합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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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국정과제 84-3.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 기관별 여건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지원청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관리
- 학교 현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학교 간 협력체계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충·연계
- 사업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교육지원청 내 각 사업담당자 및 학교 간 소통·협업 강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조직도


신청 및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