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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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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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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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성용범 | 051-2500-405 |
정보공개담당 | 학교지원과 | 성무석 | 051-2500-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