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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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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자발적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공개형태

정보공개형태 : 청구공개, 정보제공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의 목적

정보공개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우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정보공개 관련법령

  1.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0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4. 0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접수창구

  • 서부교육지원청 : 1층 학교지원과
  • 관내 초·중학교 : 각 학교의 정보공개처리 업무 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성용범 051-2500-405
정보공개담당 학교지원과 성무석 051-25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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