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대상 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 교육복지대상학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 이하)
-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부산시청 교육복지 지원
- 교육지원청
- 학교 중점 지원 비사업
- 학교내 지원 학생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가족 내 상호관게 향상 유도 - 학교 밖 지원 자치구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다양한 교육복지 기관 동참 유도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희망의 사다리 운동
정의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우리지역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지역교육복지운동
목적
희망의사다리운동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영도 및 사하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복지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하여
출발선 평등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