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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내용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기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 법률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
    • 공판 개시 전, 공익 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비공개
    • 「형사소송법」제4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3항 및 제14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통계법」제33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내용(회의록)(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제52조,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전기공사업법」제37조, 「정보통신공사업 법」제70조, 「전력기술관리법」제2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30조 등]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회의록)
    • 「공무원 징계령」제20조 및 제21조,「교육공무원 징계령」제18조 및 제19조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행정심판법」제41조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제29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보안업무규정」제22조, 제23조, 제24조
    •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
      기타 개별법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법률내용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국가안전보장
    •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현황 등의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자료
      • 교육지원청 각종 서버 운영 자료(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각종 웹서비스시스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CERT 정보보호시스템 등)
    • 학교 전산망(무선랜 포함) 구축 관련 자료
  • 기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법률내용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세부기준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 범죄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전염병예방 및 식품·환경 등의 위생 감사요원 명단 등
    •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 재산의 보호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동·부동산현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
    •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계획, 당직근무자 명단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생활·지위 및 공익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내용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기준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
    •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우려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세부기준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수사사건 관련 정보
  • 관계기관 수사 협조사항
  • 기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률내용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부기준
  • 감사·감독·검사 등
    • 특별감사 및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의 대상기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실현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업무(국정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사원감사, 민원사무감사, 보안감사 등)
      • 감사(수감)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사항
      • 비위·진정·사실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 보고서
      • 미확정 및 내부 검토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 시험관련정보
    • 학력평가, 각종 경시대회, 경진대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관련 내부계획 및 시험문제출제 계획
      •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명단, 문제지 및 채점 답안지, 성적비교자료
      • 기타 해당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 및 예정가격을 예단할 수 있는 단가 등 자료(견적서, 원가계산 등)
    • 입찰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유자격자명부 및 입찰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 등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관련정보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면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자료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등 각종 순위 명부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개인별 복무에 관한 사항(개인별근무상황, 초과근무 등)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평가 자료
    • 관리자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제) 달성도 평가 및 개인별 성과연봉 자료
    • 비정규직업무 정책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및 계획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 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어 외부의 부당한 인사개입 및 인사의 공 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의 초래 및 부당한 외부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 행정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의사결정 자료 중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
    • 공공기관 내부 업무의 기획, 검토·심의 등을 위해 수집 및 수립된 자료
    •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각종 수상자 선정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자료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타 내부에서 검토·조사·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 심의회, 위원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록 및 심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타 공정한 입찰업무 저해 및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관련 위원별 평가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법률내용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해당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기준
  • 교육지원청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및 기타 개인이나 공무원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
    • 개인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국적, 본적 등)
    • 가족에 관한 사항(호적, 주민등록, 가족 구성, 친족·혈족관계, 동거·별거, 이혼 등)
    •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 ·정학, 클럽·과외활동, 사회활동 등)
    • 재산에 관한 정보(동산·부동산의 종류·가격, 채권·채무의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계좌번호 등)
    • 건강에 관한 정보
      • 심신에 관한 정보 :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 :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 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등
      • 그 외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사항
    • 개인의 재판 관련 소장 및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기재된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개인 정보 (단, 특정 공무원 및 학생·학부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진정·탄원·정보공개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도 포함한다.
      ☞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특정 공무원의 각종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계좌번호
    • 개인별 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 교직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공무원관련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학자금대여, 보상금 등)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 개인별 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퇴직(명예퇴직 포함)수당 지급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적격 여부, 금액 등
  •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휴·복직,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 및 퇴직 관련 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 결과 등
    • 각종 연수관련자료 : 연수·이수대상자 명단, 이수성적 등
    • 각종 훈·포장 관련 정보 : 공적조서 등
    • 공무원증 발급내역
    • 비밀취급 및 해제 관련 자료
    • 전자인증서 발급 및 해제 자료
    • 공무원 국외여행 및 장기해외유학 관련 심사·허가 관련 개인 정보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학생 개인과 관련된 정보
    • 학적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졸업 및 생활기록부, 학생이동부, 학생 출결상황부, 학업중단 및 복교현황, 학습부진내역 등
    • 보건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건강 이상자 내역 및 비만·요양호 대상 명단 및 상담 내역, 전염병 감염 등
    • 생활지도와 관련된 개인 정보 : 학생 징계 및 요선도 학생명단, 개인별 상담운영 자료, 학교폭력대책 처리 내역 등
    • 학생 성적 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내신성적 관리 내역 및 성적종합일람, 개인별 채점현황 등
    • 전·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 관련 정보
    • 학생 학비지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 : 공납금 미납자 명단, 급식비 지원 및 미납자 명단,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명단,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등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의 개인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임원 취·해임 승인·취소 처분과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학원설립·운영과 관련된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개인 신상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전 화번호, 주소, 가족사항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정규직의 개인 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개인 정보
    • 민방위대 편성 및 공익요원의 개인 정보
    • 기타 공개 될 경우 일반인·학생·학부모·공무원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 정보임에도 공개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등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 (선거 공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발령 후 인사 이동 명단 등)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회계 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담당관의 성명 등)
    • 개인의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대리자 포함)이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률내용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 학교법인,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인가신청 정보
    • 재산(취득·처분포함)·예산·결산, 사업실적보고서, 채무현황, 은행계좌번호 등
    • 법인·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
    • 법인 직원의 채용 및 직원 수, 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인 설립 및 해산, 법인이사회 회의록 및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법인·단체 등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 공사·물품 등 계약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 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자료(단, 처분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 내역
  • 각종 용역(BTL 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생산관리, 내부 관리 또는 영업상에 관한 정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술평가 결과 적격심사서류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
      • 위해, 식중독, 전염병 발병 등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법률내용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된 자료 (학교 신설 용지선정계획 보고서 및 위원회 회의록,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등)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시·군·구 등) 협의 관련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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