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기준 | - 교육지원청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및 기타 개인이나 공무원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
- 개인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국적, 본적 등)
- 가족에 관한 사항(호적, 주민등록, 가족 구성, 친족·혈족관계, 동거·별거, 이혼 등)
-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 ·정학, 클럽·과외활동, 사회활동 등)
- 재산에 관한 정보(동산·부동산의 종류·가격, 채권·채무의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계좌번호 등)
- 건강에 관한 정보
- 심신에 관한 정보 :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 :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 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등
- 그 외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사항
- 개인의 재판 관련 소장 및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기재된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개인 정보 (단, 특정 공무원 및 학생·학부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진정·탄원·정보공개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도 포함한다.
☞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특정 공무원의 각종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계좌번호
- 개인별 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 교직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공무원관련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학자금대여, 보상금 등)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 개인별 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퇴직(명예퇴직 포함)수당 지급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적격 여부, 금액 등
-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휴·복직,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 및 퇴직 관련 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 결과 등
- 각종 연수관련자료 : 연수·이수대상자 명단, 이수성적 등
- 각종 훈·포장 관련 정보 : 공적조서 등
- 공무원증 발급내역
- 비밀취급 및 해제 관련 자료
- 전자인증서 발급 및 해제 자료
- 공무원 국외여행 및 장기해외유학 관련 심사·허가 관련 개인 정보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학생 개인과 관련된 정보
- 학적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졸업 및 생활기록부, 학생이동부, 학생 출결상황부, 학업중단 및 복교현황, 학습부진내역 등
- 보건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건강 이상자 내역 및 비만·요양호 대상 명단 및 상담 내역, 전염병 감염 등
- 생활지도와 관련된 개인 정보 : 학생 징계 및 요선도 학생명단, 개인별 상담운영 자료, 학교폭력대책 처리 내역 등
- 학생 성적 관리와 관련된 개인 정보 : 내신성적 관리 내역 및 성적종합일람, 개인별 채점현황 등
- 전·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 관련 정보
- 학생 학비지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 : 공납금 미납자 명단, 급식비 지원 및 미납자 명단,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명단,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등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의 개인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임원 취·해임 승인·취소 처분과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학원설립·운영과 관련된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개인 신상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전 화번호, 주소, 가족사항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정규직의 개인 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개인 정보
- 민방위대 편성 및 공익요원의 개인 정보
- 기타 공개 될 경우 일반인·학생·학부모·공무원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 정보임에도 공개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등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 (선거 공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발령 후 인사 이동 명단 등)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회계 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담당관의 성명 등)
- 개인의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대리자 포함)이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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