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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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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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성용범 051-250-0404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학교지원과 성무석 051-25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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