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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 이용안내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가. 설치 근거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나. 설치 목적
    • 1) 청사 시설 안전·보안관리 및 화재 예방
    • 2) 직원 및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직원차량 및 민원인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처리목적
설치 대수설치 위치

대수

촬영 범위(용도)
CCTV 카메라별관동

1

주차장 촬영
안내실 외벽

2

정문 및 주차장 촬영

출입현관

3

외부인 출입 확인

고객지원실

1

고객지원실 내 촬영

NVR 녹화기

안내실 내

1

영상 녹화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보호책임자, 소속, 연락처 입니다.
구분보호책임자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행정과장행정과051-250-0510
접근권한자총무담당행정과051-250-0511
접근권한자총무팀
청사관리 담당자
행정과051-250-051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보관장소 입니다.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NVR 설치장소)
    24시간 상시 촬영촬영일로부터 약 30일청사 안내실
  • 나. 처리방법
    • 1)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관리대장 기록 · 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개인) 명칭(인적사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2) 보관 및 폐기
      • 자동 폐기 주기의 확인 · 관리
      •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 · 제공 금지
    • 2)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한하여 이용 · 제공 가능
      •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⑤~⑨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 · 제공시에만 적용

  • 나. 개인영상 정보의 확인 · 열람
    • 1) 공공기관
      •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이용 · 제공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하여 공문서로 열람 요청
    • 2) 기타(개인 등)
      •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이용 · 제공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확인 · 열람
      • 사전 협의 또는 방문 시 본인의 신원과 열람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 · 제출
    • 3) 확인 · 열람 장소 : 청사 안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가능
  • 나.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 등의 조치 시행
  • 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거부 가능,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①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마. 열람 등의 조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 등 가능
  • 바.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 관리
    • ①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③ 열람 등의 요구 목적
    • ④ 열람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나. 안내실을 보호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 다. 안내실 근무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
  • 라. CCTV, NVR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마. 안전성 확보 전까지 내 · 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
  • 바.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기록를 임의열람 및 조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에 부착 등의 조치. 끝.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1월 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2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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