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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기관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02
일반자료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기관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을 지정 안내합니다.

  - 가해학생 상담 가능

  - 피해학생이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1. 피,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1) Wee센터(5개)

  2) 교육감이 정한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45기관)

2.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1기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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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교육감 지정 피해학생 심리상담, 일시보호기관 안내.hwpx   ( 8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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