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기관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을 지정 안내합니다. - 가해학생 상담 가능 - 피해학생이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1. 피,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1) Wee센터(5개) 2) 교육감이 정한 피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45기관)2.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1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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