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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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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테이블스타일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사안조사 결과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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