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및 제32조
모든 국·공립교 의무 실시, 사립은 적극 권장
배경 : 학부모 교복 구입 부담 경감 및 교복가격 안정화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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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디자인 선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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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디자인 선정
- 교복디자인 변경시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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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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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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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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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에서 교복 구매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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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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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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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의 품질 심사 및 가격 경쟁(2단계 절차)
- 3월 입학시 동복착용의 경우, 전년도 4∼5월경부터 사업자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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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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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신입생부터 행정실에 교복대금을 납부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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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평가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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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및 사양서 등 계약 내용 확인 후 검수
-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향후 교복 정책 방향 : 교복간소화 또는 생활복 적극 권장
- 학생의 개성발현권,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착용여부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교복 착용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표준디자인 적극 활용(개발 중)
- 학생.학부모.교원이 만족하는 생활복 적극 권장
- 하의를 일정 색깔의 면바지로 대체
- 상의나 셔츠(블라우스)를 일정 색깔로 지정
- 하복 하의를 반바지로 디자인(편의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
- 하복을 체육복 형태로 대체
- 교복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바지 착용 허용
- 용의복장 규정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 통기성과 보온성, 활동성, 관리성 등이 보장되는 학생 중심의 교복 선정
- 고정식 명찰 패용 금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탈부착식 권장)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주요 내용(2015 개정)
- 예비 중1(초6), 고1(중3) 대상 사전 안내(홍보) 의무화
- 신입생 배정·확정 이후 교복 대금 통합고지 의무실시
-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완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관련 지침 준수
- A/S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입찰권역 제한(단, 강서구, 기장군은 제외)
- 원할한 교복 착용을 위해 컨소시움 허용(책임 소재 고려)
- 납품기한 미준수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명확화
- 학교별 교복 착용시기 조정 및 학교내 교복 착용일 통일
-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인증 등을 품질 심사 기준에 10% 이상 포함 권장
- 품질심사 시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10% 이상 반영 의무화
- 제조 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검수
- 교복디자인 변경 시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 업체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