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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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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이란?

  •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
    1. ○ 학교폭력 사안 시 가해학생의 진실한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통해 서로가 화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둘 사이의 훼손된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
      ○ 구조화된 교육적 개입방법의 제공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형성을 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현장지원을 통해 학교를 지원
  • 운영목표
    1.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을 유도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폭력의 재발을 방지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회복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과정에 초점을 둠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신청, 사안처리 지원 신청
         ※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 신청 문의(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051-860-0415)
  • 진행 절차
    1. 진행절차

       

      학교

      회복지원단

      시교육청

       

       

       

       

       

      조정 의사 확인

       

      ·가해학생 학부모 의사확인

       

       

       

       

       

       

      신청 및 접수

       

      원클릭 신청

      - 동의서, 신청서 첨부

       

      신청서확인

       

       

       

       

      회복지원단배정

      (2일 이내)

       

      일정조율협조

      신청서 확인

      조정협의·계획

      일정조율(학교,보호자)

      쟁점사항 안내

      회복지원단배정(2)

       

       

       

       

      사전모임

      (5일 이내)

       

      장소제공

      피해학생·보호자 사전모임

      가해학생·보호자 사전모임

      당사자 요구파악

      본모임 진행계획

      진행상황 확인

       

       

       

       

      본모임

      (10일 이내)

       

      장소제공

      (필요시)학교관계자 참석

      갈등당사자 대화모임

      조정안 확인

      진행상황 확인

       

       

       

       

      후속모임

      (12일 이내)

       

      장소제공

      합의문 이행확인

      합의문 이행확인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종결

      (20일 이내)

       

       

      상담일지 작성

      결과보고

      결과확인

        ※ 관계회복 프로그램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회복지원단 운영과 별개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사안 처리 진행
  • 관계회복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지원 대상
    1.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전 대화로 갈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만족하나 학부모가 미동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요청된 사안
      ○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및 개최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 당사자 모두의 부동의에 의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시,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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