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범죄: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전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연수) 실시
실시 주기:매년1시간 이상
연수 방법:학교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교직원 연수 실시
연수 대상(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 학교에 근무 및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교육 내용: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학생체벌 방지, 기타 아동학대 예방 우수사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 철저(특례법 제10조 ②)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비밀엄수(특례법 제62조)
비밀엄수 의무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사안처리의 절차
교육청 및 학교
(인지 즉시)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공문 발송)
교사의 체벌, 폭언,욕설 등
학부의 체벌, 방임 등
일반인에 의한 폭행 등
보호조치 및 보고
학생
전담기구 심의 후 필요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가해자
1)교원 : 긴급조치-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접촉금지(연가,병가) 등 2)학부모: 수사/사법기관 임시조치
보고
1)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2)학부모 연락
사후조치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가해자가 교원일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가해자가 학부모,일반인 : 가정법원에서 최종 결정
교육(지원)청에 최종 결과 보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체벌 등 예방 수칙
학생에 대한 체벌, 폭언, 욕설 등은 아동학대 행위이며 학교폭력임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미심쩍은 상흔, 상처, 골절, 공격적이거나 이상 행동 등
정서학대:언어장애, 비행, 기행, 갑작스런 폭력 성향이나 행동장애, 히스테리, 강박관념, 공포, 과잉행동, 자살시도 등 - 성학대:행동의 불편,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특정부위의 상처나 자국, 성적인 이상행동, 두려움, 대인기피 등
방임:발달지연, 성장장애, 영양실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음식구걸이나 도둑질, 특정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