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와는 달리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보통교과 수업 비중이 최소한이고, 대안교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관 |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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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교 |
| 학생·학부모 상담(교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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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보호자·담당교사 위탁기관 방문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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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 |
| 학생·보호자 희망 시 위탁교육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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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교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위탁여부 결정) - 학교장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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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 |
| 위탁교육기관 준비 적응교육(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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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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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교과학습발달상황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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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교 |
| 출결, 교과학습발달상황 나이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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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종료 시점에 복교(학생 희망 시 신학년 재위탁) ※ 재위탁 시에도 학생 위탁 절차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