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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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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안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성, 예술, 문화,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중단자는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생을 위탁하면 좋을까요?

 
  •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1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2. 02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적응 학생
    3. 0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어떤것을 하나요?

 

일반학교와는 달리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보통교과 수업 비중이 최소한이고, 대안교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처리기관

 

업 무

 

 

소속학교

 

학생·학부모 상담(교내 상담)

 

 

학생·보호자·담당교사 위탁기관 방문상담

 

 

학생·보호자

 

학생·보호자 희망 시 위탁교육 신청서 작성

 

 

소속학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위탁여부 결정) - 학교장추천서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준비 적응교육(5일 이내)

 

 

수탁통지서 발송

 

 

출결, 교과학습발달상황 통지

 

 

소속학교

 

출결, 교과학습발달상황 나이스 입력

 

 

학년 종료 시점에 복교(학생 희망 시 신학년 재위탁)

재위탁 시에도 학생 위탁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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