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자존감증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성, 예술, 문화,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
위탁대상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재학생
어떤 학생을 위탁하면 좋을까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01일반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
02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반해 일반 교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학생
03 소규모 교육기관에서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학생
04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0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원적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하는 학생
06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07 지각, 결석, 무단이탈, 조퇴 등을 반복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08 또래와의 갈등, 교사의 지시 불이행, 흡연·음주와 같은 비행을 반복하여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
09직업교육 위탁 대상자 중 직업교육 훈련을 따라가지 못해 원적교에 복귀한 후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는 학생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어떤것을 하나요?
일반학교와는 달리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보통교과 수업 비중이 최소한이고, 대안교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1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탁교육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교육기관에 의뢰된다고 해도 학생의 학적은 변하지 않으며, 원적교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림. 예를 들면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되더라도 교육비나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은 지속됨
위탁교육기관에서의 출결은 원적교에서 그대로 인정됨
위탁교육기간을 1학기로 제한할 경우, 3월 또는 8월에 원적교에 등교해야 함.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할 경우 3월에 원적교에 등교해야 함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지만 원적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고등학교과정 졸업 시 원적교에서 졸업장이 발부됨
02 학생과 학부모는 위탁교육기관에 의뢰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 므로 교사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교사는 학생이 소외감이나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학생이 원하거나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탁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미팅이나 통화를 하여 해당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
교사가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 등을 고려해 위탁교육기관을 추천할 경우, 학생의 주거지와 위탁교육 기관 간의 거리, 교통편, 위탁교육기관의 투명성, 안정성, 철학, 특성화 프로그램, 인력, 기존 위탁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함
벌점 초과나 교칙 위반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할 경우, 학생이 위탁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현장에 적응하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긍정적으로 지지해줌
03 원적교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에 의뢰된 후에도 담임교사는 위탁학생과 소통을 지속합니다
학생을 의뢰한 후, 담임교사는 반드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 전에 학생의 위탁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위탁학생들이 담임교사가 위탁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담임교사가 방문 하지 않을 경우 상처를 받을 수 있음.
04 위탁학생에 대한 학사, 교무상의 처리를 꼼꼼히 합니다.
위탁학생 역시 원적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처리해야 할 점을 꼼꼼히 챙기도록 함.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2학년 진학 이전에 학생의 희망계열을 확인하여 학급을 배치하고, 3학년은 앨범촬영이나 상급학교 진학지도 시, 위탁학생을 배제하지 않도록 유의
건강검진, 수학여행, 앨범촬영, 체력검사, 학력평가, 성취도평가 응시 등 위탁학생이 학교에 등교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탁교유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위탁학생의 학교(원적교) 등교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학기 초에 위탁이 결정된 학생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정된 반에 학생의 지정 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배정된 반에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경우 상처를 받을 수 있음.
대안교육 위탁교육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업중단자는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가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절차
소속 학교 : 학생 ·보호자 위탁교육신청서 작성 후 학교 제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후 위탁교육추천서 작성
위탁교육기관으로 제출 (학교장추천서, 보호자동의서)
위탁교육기관에서 수탁여부 결정하여 수탁 통지서를 소속 학교로 발송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서 관리하며 위탁교육 실시(매월 1일, 15일부터 위탁교육 시작)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소속 학교로 발송
소속 학교에서 나이스에 학생의 성적 및 출결상황 입력
위탁교육기관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 :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 후 지정 운영, 학생 생활교육를 위해 상호협력
진급 시 소속 학교에서 학반 편성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안내
위탁교육을 졸업 시까지 이수한 경우 소속 학교의 졸업장 수여
수탁 취소 : 위탁교육기관에서 수탁취소예고통지서, 수탁취소통지서을 소속학교와 보호자 에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