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 : 8시간 - 학교정규수업시간 =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 세부내용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세부내용
| 교내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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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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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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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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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 이상 초과하여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나, 기준시간에 없는 세부유형의 시간 인정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등재 가능함
예) A학생이 휴일에 ‘지역사회 바자회 활동’으로 5시간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 2014학년도 이전 | 2015학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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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준표상의 ‘지역사회 바자회 활동’은 3시간까지 인정 가능하였으므로 5시간 활동 중 2시간은 버리고 3시간만 NEIS상에 입력 가능. | 정기준표가 권장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5시간 모두 NEIS상에 입력 가능 |
| 학교급별 | 학생봉사활동 연간기준시수 | 2022학년도 입시반영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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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재량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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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 연간 20시간 | 입시총점(300점)의 5%, 3년간 15점 | 학년당 5점 배정 |
| 고등학교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대학별 성적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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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학년도에 한하여 연간기준시수 20시간 -> 5시간으로 조정(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시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