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 운영 목표
- ○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정착
- 지원요건
○ 학교폭력이 명백하고 조치결과로 가해학생이 부담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비가 없을 경우
※ 제외: 피해학생 보호조치 1, 3호로 인해 가해학생(측)이 부담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비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통원치료비(심리검사비 포함) 150만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 지원문의처
교육지원
| 구분 |
서부 |
남부 |
북부 |
동래 |
해운대 |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지원관) |
250-0465 |
640-0253 |
330-1455 |
550-0113 |
709-0373 |
(단,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상 학교 현황' 참고하여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