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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치료 서비스 신청

홈 학교폭력피해 상담·치료 서비스 신청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 운영 목표
    1. ○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정착
  • 지원요건
    1. ○ 학교폭력이 명백하고 조치결과로 가해학생이 부담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비가 없을 경우
             ※ 제외: 피해학생 보호조치 1, 3호로 인해 가해학생(측)이 부담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비
  • 지원내용
    1. ○ 심리상담 및 통원치료비(심리검사비 포함) 150만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 지원방법
    1. 지원방법.png
  • 지원문의처
  • 교육지원
    구분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지원관)
    250-0465 640-0253 330-1455 550-0113 709-0373
    (단,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상 학교 현황' 참고하여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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