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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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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지위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임(법률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권한
    1.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의 구성
    1.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함(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 운영
    1.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함(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행령 제 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심의방식
    1.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함.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 심의기간
    1.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1.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양식2-6>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1.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1.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함.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음.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1. ○ 피해 및 가해측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함.
        •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함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법률 제19조제3항)

        4. 결과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1. 보호조치
            1.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 제2호 : 일시보호
            3.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제4호 : 학급교체
            5.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추가적인 보호 지원
          1.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 산입 가능(법률 제16조 제4항)
            1.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2. 불이익 금지 :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법률 제16조 제5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학교폭력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 제4호 : 사회봉사
            5.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제6호 : 출석정지
            7. 제7호 : 학급교체
            8. 제8호 : 전학
            9.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3.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법 제17조 제3항, 제9항)
          1.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급교체
            • 전학
          2.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3. 특별교육 이수 후 수료증 등 확인 서류 관리 철저

        교육감이 정한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바로가기
        1. 01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1.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테이블스타일
          구분 내용 인정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1. 02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및 보호자(제17조 2,3,4항 조치)
            단 중학생은 학교 내 대안교실 활용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료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교육이수 시간 : 학생 및 보호자 4시간 이내
          4. 라) 치료 지원 기관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참고
        • 가해학생의‘전학’조치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입학처리지침’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 금지
        •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및 문의처
        • 테이블스타일

          구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처리 지원

          서부

          학교급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초등교육지원과

          2500-414

          학교폭력대응팀

          2500-462


          중등교육지원과

          2500-451

          학교폭력대응팀

          2500-461

          학교폭력제로센터

          2500-465

          남부


          유초등교육지원과

          6400-215

          학교폭력대응팀

          6400-266


          중등교육지원과

          6400-251

          학교폭력대응팀

          6400-265

          학교폭력제로센터

          6400-253

          북부

          유초등교육지원과

          3301-215

          학교폭력대응팀

          3301-452


          중등교육지원과

          3301-251

          학교폭력대응팀

          3301-451

          학교폭력제로센터

          3301-455

          동래


          유초등교육지원과

          5500-125

          학교폭력대응팀

          5500-150


          중등교육지원과

          5500-148

          학교폭력대응팀

          5500-146

          학교폭력제로센터

          5500-113

          해운대


          유초등교육지원과

          7090-335

          학교폭력대응팀

          7090-372


          중등교육지원과

          7090-362

          학교폭력대응팀

          7090-371

          학교폭력제로센터

          70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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