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함(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행령 제 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함.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함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법률 제19조제3항)
항목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졸업 시 조치 | 보존 및 삭제 |
---|---|---|---|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
졸업 2년 후 삭제 |
9호(퇴학처분) | - | 보존 |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
|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
구분 | 조치별 | 기간 및 시간 |
---|---|---|
초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중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6,7,8호 | 3일 과정(20시간) | |
고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6,7,8호 | 3일 과정(20시간) |
구분 | 조치별 | 기간 및 시간 |
---|---|---|
초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중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
고등학교 | 17조 제1항 2,3,4호 | 2시간 또는 4시간 |
17조 제1항 5,6,7,8호 | 1회 과정 5시간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 내용 | 인정기간 | |
---|---|---|---|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호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병·의원명 | 주소 | 전화 |
---|---|---|
강병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동래구 충렬대로 132(온천동) |
504-3171 |
서면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부전동) 영광도서 옆 빌딩4층 |
807-9978 |
아이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부산진구 가야대로 715 위너스빌딩 5~6층(부암역 부산은행 빌딩) |
714-5275 |
아이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해운대구 해운대로 369(우동) 해운대 센텀메디컬센타 7층 |
742-7515 |
연세주니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해운대구 해운대로 794(좌동) 삼정엘리움 빌딩 504호 |
930-0675 |
연세i 정신건강의학과 |
연제구 중앙대로 1125(연산동) 시티타워 4층 |
911-7779 |
사상우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사상구 사상로 137(괘법동) |
323-6613 |
마음튼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사상구 사상로 194 경남메디컬타워9층(사상역 4번 출구) |
711-2711 |
라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연제구 중앙대로 1077, 6~7층 |
515-9900 |
이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남구 수영로 260, 612호 | 621-1077 |
아이누리&박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연제구 고분로2(연산4동) 중앙메디컬 빌딩 3층 | 851-8875 |
구분 |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처리 지원 | |||
서부 |
학교급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초 |
유초등교육지원과 |
2500-415 |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2500-463 |
2500-462 |
|
중 |
중등교육지원과 |
2500-451 |
2500-461 |
||
고(특) |
인성체육급식과 |
8600-413 |
|||
남부 |
초 |
유초등교육지원과 |
6400-215 |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6400-415 |
6400-411 |
중 |
중등교육지원과 |
6400-251 |
6400-412 |
||
고(특) |
인성체육급식과 |
8600-413 |
|||
북부 |
초 |
유초등교육지원과 |
3301-215 |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3301-256 |
3301-254 |
중 |
중등교육지원과 |
3301-251 |
3301-255 |
||
고(특) |
인성체육급식과 |
8600-413 |
3301-254 | ||
동래 |
초 |
유초등교육지원과 |
5500-123 |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070-4220-7434 |
5220-101 |
중 |
중등교육지원과 |
5500-147 |
070-4220-7433 |
||
고(특) |
인성체육급식과 |
8600-413 |
|||
해운대 |
초 |
유초등교육지원과 |
7090-335 |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7090-386 |
7090-371 |
중 |
중등교육지원과 |
7090-361 |
7090-372 |
||
고(특) |
인성체육급식과 |
8600-413 |
7090-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