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홈 학교폭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지위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임(법률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권한
    1.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의 구성
    1.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함(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 운영
    1.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함(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행령 제 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심의방식
    1.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함.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 심의기간
    1.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1.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양식2-6>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1.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1.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함.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음.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1. ○ 피해 및 가해측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함.
        •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함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법률 제19조제3항)

        4. 결과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 보호조치
            1.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 제2호 : 일시보호
            3.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제4호 : 학급교체
        • 추가적인 보호 지원
          1.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 산입 가능(법률 제16조 제4항)
            1.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2. 불이익 금지 :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법률 제16조 제5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학교폭력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 제4호 : 사회봉사
            5.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제6호 : 출석정지
            7. 제7호 : 학급교체
            8. 제8호 : 전학
            9.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3.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2023.3.1. 접수된 사안부터 적용)
        •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항목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졸업 2년 후 삭제
          9호(퇴학처분) -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7호(학급교체)
          •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법 제17조 제3항, 제9항)
          1.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급교체
            • 전학
          2.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3. 특별교육 이수 후 수료증 등 확인 서류 관리 철저

         

         

        가해학생 특별교육(병과 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병과 조치)
        구분 조치별 기간 및 시간
        초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1회 과정 5시간
        중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3일 과정(20시간)
        고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6,7,8호 3일 과정(20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구분 조치별 기간 및 시간
        초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중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고등학교 17조 제1항 2,3,4호 2시간 또는 4시간
        17조 제1항 5,6,7,8호 1회 과정 5시간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운영
        1. 01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1.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테이블스타일
          구분 내용 인정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1. - 갈등회복센터 비상: 부산광역시 진구 범일로 138(범천동), 3층 (전화: 051-203-8116)
        1. - Wee센터(5개) 및 교육청 협약 전문 병‧의원(9개)        

         

          테이블스타일
          병·의원명 주소 전화

          강병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동래구 충렬대로 132(온천동)

          504-3171

          서면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부전동) 영광도서 옆 빌딩4층

          807-9978

          아이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진구 가야대로 715 위너스빌딩 5~6층(부암역 부산은행 빌딩)

          714-5275

          아이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운대구 해운대로 369(우동) 해운대 센텀메디컬센타 7층

          742-7515

          연세주니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운대구 해운대로 794(좌동) 삼정엘리움 빌딩 504호

          930-0675

          연세i 정신건강의학과

          연제구 중앙대로 1125(연산동) 시티타워 4층

          911-7779

          사상우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상구 사상로 137(괘법동)

          323-6613

          마음튼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사상구 사상로 194 경남메디컬타워9층(사상역 4번 출구)

          711-2711

          라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제구 중앙대로 1077, 6~7층

          515-9900

          이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구 수영로 260, 612호

          621-1077

          아이누리&박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제구 고분로2(연산4동) 중앙메디컬 빌딩 3층

          851-8875

        1. 02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및 보호자(제17조 2,3,4항 조치)
            단 중학생은 학교 내 대안교실 활용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료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교육이수 시간 : 학생 및 보호자 4시간 이내
          4. 라) 치료 지원 기관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참고
        • 가해학생의‘전학’조치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입학처리지침’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 금지
        •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및 문의처
        • 테이블스타일

          구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처리 지원

          서부

          학교급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초등교육지원과

          2500-415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2500-463

          2500-462


          중등교육지원과

          2500-451

          2500-461

          고(특)

          인성체육급식과

          8600-413

          남부


          유초등교육지원과

          6400-215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6400-415

          6400-411


          중등교육지원과

          6400-251

          6400-412

          고(특)

          인성체육급식과

          8600-413

          북부

          유초등교육지원과

          3301-215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3301-256

          3301-254


          중등교육지원과

          3301-251

          3301-255

          고(특)

          인성체육급식과

          8600-413

          3301-254

          동래


          유초등교육지원과

          5500-123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070-4220-7434

          5220-101


          중등교육지원과

          5500-147

          070-4220-7433

          고(특)

          인성체육급식과

          8600-413

          해운대


          유초등교육지원과

          7090-335

          중등교육지원과

          법률 7090-386

          7090-371


          중등교육지원과

          7090-361

          7090-372

          고(특)

          인성체육급식과

          8600-413

          7090-371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