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의 처분은 위법 사항임(예시 : 전학 등)
01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
02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03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05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유형,시행방법,기간,장소를 회의록에 명시
07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체벌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이며, 신고 대상임(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
| 처분내용 | 대상 | 불복 절차 및 방법 | 담당기관 |
|---|---|---|---|
| 퇴학 | 모든 학교 |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
국립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공립 |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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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