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언어폭력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