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불복절차

홈 학교폭력불복절차

1.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념
    1.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임
  • 행정심판의 대상
    1.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청구기간
    1.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함
       
  • 행정심판 기관
    1.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집행정지
    1.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함
    테이블스타일
    청구권자 재심 청구 대상 행정심판 청구 기관
    피해학생

    교육장의 피·가해 학생 조치
    (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

    행정심판위원회(부산교육청)
     ※ 정책기획과 법무팀

    ☎ 8600-875

    가해학생

    교육장의 피·가해 학생 조치
    (법률 제17조제1항 각호)

 

 

행정심판의 절차


2.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개념
  •  

    1.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됨
      ○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함(행정소송법 제23조).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