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한다.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 자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폭력접수→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기구의 심의→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동의→학교장 자체해결→심의위원회보고
학교폭력접수→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기구의 심의→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부동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교육장)→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학교폭력접수→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기구의 심의→미충족→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교육장)→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학교폭력접수→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기구의 심의→미충족→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01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0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한다.
0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04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3-4>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은 위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상담교사·교감)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법 제13조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