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세부운영 기준
-기본원칙: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인정가능기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1365, VMS, DOVOL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인정시간: 1일 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 인정 원칙
-학교급별 연간 봉사활동 권장시수: <중1> 10시간, <중2, 3> 20시간, <초․고> 학교 재량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