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봉사활동 세부운영 기준
- 기본원칙: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 인정가능기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1365, VMS, DOVOL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시간: 1일 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학교급별 연간 봉사활동 기준시수: <중> 20시간, <초․고> 학교 재량
※ 2024학년도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5시간→20시간
(코로나19 직전 기준시수로 복귀)
※ 2020∼2023학년도에 한하여 연간 기준시수 20시간→5시간으로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시적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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