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제3기(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교원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정 하고자 합니다.
가. 선정 대상자: 교원(교육전문직) 위원 1명 나. 임기: 해촉위원의 잔여임기 (2024. 12. 12 (목) ~ 2026. 2. 28.(토)) 다. 서류 접수: 2024. 12. 3.(화)~12. 9.(월), 17:00까지 - 제출 서류: 서식1-1, 서식1-4, 서식2, 기타 증빙서류 라. 서류 제출 장소: 서부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센터(부산영선중, 3층) 마. 심의위원 확정 및 결과 안내: 2024. 12. 12.(목) 바. 기타사항: [붙임] 참고 ※ 문의: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2500-461~466)
붙임 제3기(2024~2025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교원위원) 추가 선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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