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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외 2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공고일: 2023.5.3.(수) ※ 교섭요구일 : 2023.5.3.(수)2.공고기간 : 2023.5.3. ~ 5.10. (7일간)3.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붙임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