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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자 신연초등학교 휴교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행정예고를 확인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