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추진 기간) 2023. 10. 30.(월) ~ 11. 3.(금)
❍ (참여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 (훈련 내용) 기관(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종합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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