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도서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규정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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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인사 | NEIS일반직인사기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근무평정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전보내신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서류, 호봉 재획정서류, 징계처분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성적, 직원 건강검진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급여관리 |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민원업무 | 민원처리부 및 민원처리 관련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제증명 발급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적격심사 서류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국공유재산관리일반업무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위험시설ㆍ장비의 위치ㆍ설계도ㆍ구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 |
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도서관의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회의록 | 각종위원회(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회의록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행정정보공동이용 | 결격사유 조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감사 |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보안 |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독서문화과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성범죄 조회, 강사비 지급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디지털실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서버, PC), 기관 전산화 보안유지, 전산장애 및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행정정보시스템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파일(각과 보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안업무 등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정보보안 업무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사이버보안 업무 |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책이음회원 관리 | 독서회원, 자원봉사자, 연체독촉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자료선정협의회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강사이력서 등 관련제출서류 및 수강생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수정분관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부산교육역사관 | 전시관및교육관구축운영 | 타기관 소장품(유물) 대여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교육프로그램운영(통합방과후학교 포함) | 강사이력서 등 관련제출서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 강사이력서 등 관련제출서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자원봉사자 운영 | 자원봉사자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자료선정위원회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부산교육역사관 운영위원회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유물수집심의위원회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유물평가위원회 | 위원명단, 회의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9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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