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클린신고센터

홈 행정마당공무원행동강령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안내

  • 비위행위 신고 창구가 아닌, 공직자가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를 말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
  • 클린신고센터: 총무과 (☎051-250-0304)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