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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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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및「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의거 구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및 분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 3 조(이용시설)
  • ①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및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자료실, 열람실, 강좌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단, 분관은 예외로 한다.
  • ②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은 [별표1]과 같다.
제 4 조(이용시간)

자료실을 포함한 도서관의 이용시간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 둘째 주 월요일로 한다.
  2.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3.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전까지 이를 공지한다.
제 6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 부정 반출 금지
  3. 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4.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제 8 조(질서유지)
  •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 조치 할 수 있다.
    1.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여 항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변상)
  1. ① 도서관 시설이나 비품(도서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 10 조(개인정보보호)
  1.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도서관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2. ② 도서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자료이용

제 11 조(회원종류)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2. 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 1 절 개인회원

제 12 조(목적)

이 규정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및「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회원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1. 1.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2.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하고 있는 자
  3. 3.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4. 4. 타지역 책이음 회원
제 14 조(회원 가입절차)
  •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수행하고,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단, 부산시에 직장(학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재학) 증명서 확인 후 가입 할 수 있다.
  3. 2.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자로 실명인증 및 보호자의 동의를 포함한 책이음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4. 3.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 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의 신분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5. 4. 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 한다.
  6. 5. 장애인은 대리인(직계가족 및 시설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5 조(정보 공유동의)
  1. ① 책이음회원증은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2.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에서는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권수,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3.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관련 업무 등 도서관 제공 서비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회원의 의무)
  • ① 책이음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1. 1.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만 14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2. 2. 장애인 회원가입 시,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
  •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li>
  • ③ 회원증 및 대출자료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17 조(회원자격상실 및 제한)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1. 회원등록 후 2년 동안 자료대출 실적이 없을 경우
    2. 2. 자료의 분실, 훼손,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3.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4. 4. 본인이 통합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단, 자료를 대출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5.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② 타 도서관 책이음회원으로 자료반납 연체자인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회원 재가입)
  1. ① 자격상실 사유가 소명된 회원에 한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②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 2 절 단체회원

제 19 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 및 소외 계층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 조(용어의 정의)

단체회원이라 함은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및 직장⋅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1 조(가입자격 및 절차)
  1. ①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 및 기관으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1인 이상의 자료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② 단체회원은 가입신청서 및 회원명단, 도서관리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 진다.
제 22 조(대출 권수 및 기간)
  • ① 대출 권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재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 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 23 조(이용의무)
  • 단체회원(학교, 직장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서관리 및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단체회원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제10조(변상)에 준한다.
  •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 24 조(단체회원자격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 1. 탈퇴를 희망할 경우
  • 2.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3. 분실 및 오손·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제 3 절 자료이용

제 25 조(자료열람)
  •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②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 후 제자리에 놓는다.
  • ③ 서고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하며, 1회 신청자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단, 자료의 관련성에 따라 신청자료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 26 조(자료관리)

장서점검은 매년 실시하되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범위의 점검 주기는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27 조(희망도서 신청)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책이음회원에 한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구포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28 조(상호대차)
  • 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 29 조(대출자료범위)
  • ① 대출자료는 다음 제②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실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② 대출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참고자료 및 신문⋅잡지
    2. 2. 훼손 가능성이 높은 자료 : 팝업자료, 빅북, 지도 등
    3. 3. 관내에서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4.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30 조(고래들의 노래 이용)

유아⋅어린이는 고래들의 노래(어린이실)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1 조(정보문화누리터 이용)
  • ① 정보문화누리터의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로 한다.(단, 프로그램 참가자는 예외로 한다.)
  • ② 정보문화누리터의 자료이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비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점까지 가능하며, 총대출 권수에 포함된다.
    2. 2.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 및 서비스 자료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다.
    3. 3. PC 이용은 1인 1일 3시간으로 한다.
    4. 4. DVD 등 영상자료 이용은 1인 1일 1점으로 한다.
    5. 5. DVD 등 영상자료 이용 시에는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2.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3.    3.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4.    4. 자료실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5.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 32 조(부산영어도서관 이용)
  • ① 자료 특수성 등의 사유로 부산영어도서관 도서는 타관(다른 도서관)반납이 되지 않으며, 타관 도서 또한 부산영어도서관에 반납되지 않는다.
  • ② 위 사항 외 규정은 구포도서관 이용규정에 따른다.
제 33 조(대출 및 반납)

 

  •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참여 도서관 1개관당 5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1인당 대출자료 수는 30권까지로 한다.
  •    단,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 는 그 다음날로 한다.
  • ④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도서는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재대출 할 수 있다.
  • ⑤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 을 정지한다.
  • ⑥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및 우편독촉장 을 발송하며, 방문 수거할 수 있다.

 

제 34 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 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분류,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구포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불분명한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2. 제33조 ⑥항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2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 35 조(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 36 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복사할 수 있다.
  •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③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37 조(이용시간)
  •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38 조(복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 39 조(설치 및 관리 위탁)
  1. ①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2. ② 복사기의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사용료 징수)
  1.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3. ③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건물)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관리

제 41 조(목적)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2 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접수되면 담당자는 습득물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 ③ 습득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현금, 귀금속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습득 한 후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2. 2.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습득사항을 알려 분실자가 찾아가도록 조치하고, 1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하고 폐기한다.
    3.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4. 4.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 ④ 습득물 반환은 분실자가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반환 시 습득물의 특징,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분실자의 물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기록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 43 조(관할 경찰서 제출)
  •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실 담당자가 실시한다.
  •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 제 4 장 열람실이용

    제 44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5 조(준수사항)

    열람실에서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열린 배움터는 중학생 이상 성인 남‧여가 이용하여야 하며,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이 가능하다.
    • 2. 열린 배움터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 3. 열린 배움터 및 계단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4. 열린 배움터에서는 핸드폰 사용 및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5. 열린 배움터에서의 노트북 사용은 지정석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 46 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45조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 : 07:00 ~ 22:00
    •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
    월, 토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1 문적원 1·2자료실 09:00~18:00 09:00~22:00 09:00~17:00
    2 고래들의 노래(어린이자료실) 09:00~18:00
    3 정보문화누리터(디지털자료실) 09:00~18:00
    4 열람실 07:00~22:00

    5

    구포보살핌 늘봄센터

    18:00~22:00


    자료실명

    월, 토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영어자료실

    09:00~18:00

    09:00~21:00

    09:00~17:00

    유아실(World of Kids)

    인터넷 자료실(Cyber Pool)

    09:00~18:00

    09:00~18:00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표2)

    복사, 프린터 및 스캔 사용료
    •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에 이용 가능
    어린이·청소년 독서토론회 구성
    구 분 규 격 (단위:㎜) 사 용 료(1매당, 원) 비 고
    흑백컬러
    복 사 A4(210ⅹ297) 50350

     

    B4(257ⅹ364), A3(297ⅹ420) 80550

     

    프 린 트 A4(210ⅹ297) 50350

     

     

    B4(257ⅹ364), A3(297ⅹ420)

    80

    550

     

    스 캐 너

     

    300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

    (별표3)

    유료사물함 사용료
    • 유료사물함 설치 : 지하 1층 90칸, 4층 110칸(총 200칸)
    성인 독서토론회 구성
    구분 월정기사용
    사용료 9,000원 (보증금 5,000원 별도)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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