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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집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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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집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5. 28 법률 제12681호]

제 50조의 2 삭제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0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0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0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4. 0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05 삭제
  6. 0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0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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