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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도서관 헌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 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하면서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공공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하였다.

 
  •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자활할 수 있는 시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의 상호 간의 우의와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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