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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서관리규정

홈 전자행정서비스도서관장서관리규정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장서관리규정

 

Ⅰ.목적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과 균형있는 장서를 구성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자료정리 부분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KDC(6판)의 원칙에 따르며 이 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Ⅱ.근거


  •   도서관법45(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도서관법 시행령33(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Ⅲ.장서구성 기본방침

  •  

1. 대중을 위한 일반적 교양 자료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1. 2. 모든 연령별, 계층별 학생·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한다.
  2. 3. 지식문화의 중요성, 학술·연구적 가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균형을 유지한다.
  3. 4. 어린이·청소년 자료는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신체적, 정서적,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4. 5. 이용자 희망자료와 신간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비치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5. 6. 어린이도서는 총 장서의 25% 내외로 구성한다.
  6. 7. 디지털자료는 이용 실정 및 시대변화에 맞추어 구성한다.
  7. 8. 자료를 선택할 때는 도서관 및 담당자의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Ⅳ. 자료 선정

1. 자료의 일반적 선정 기준

  •  

  1. . 지역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각 주제별 장서의 균형성을 유지한다.

  2. . 신간 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권위있는 기관의 추천 도서와 이용자 희망자료는 최대한 반영한다.
  3. . 개정판, 수정증보판 등은 이용률이나 시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정하고 최신 자료를 우선 구입하나 소장 가치와 활용도에 따라 발행 연도가 오래된 자료도 구입 가능하다.
  4. . 같은 주제에 유사한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을 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5. . 부산지역출판사의 저작물, 향토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2. 유형별 선정 기준

가. 일반자료
  • 1)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형평성을 맞추어 도서를 선정한다.
  • 2) 평생교육을 위한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 3)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 4) 부산 학생 및 시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 5)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 6)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나. 어린이·청소년 자료
  • 1)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균형성을 맞추어 선정한다.
  • 2)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 3)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우수하고, 특히 장정이나 제본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정한다.
  • 4)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덕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 5) 외국 자료는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외국 거주 한국 작가의 자료, 주요 작품이나 주요 작가 대표작, 귄위 있는 문학상 수상자 및 권장도서 등을 수집한다.

     
다. 특성화 자료
  • 1)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 2)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 3) 국내외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라. 연속간행물 등 기타
  • 1) 교양 및 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 및 신문 등을 포함한다.
  • 2) 간행물은 자료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3) 연간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자료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4)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배분하여 구독한다.
마. 비도서 자료
  • 1)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 2) 이용자 희망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판단 후 자료를 선정한다.
  • 3)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 4) 자료의 이용실적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 5)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6)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3. 주제별 선정 기준

가. 총류(000)
  • 1)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선정한다.
  • 2) 첨단미디어 및 컴퓨터 관련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나. 철학(100)
  • 1)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선정한다.
  • 2)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서를 선정한다.
  • 3) 자기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기계발 관련자료 및 심리학 분야 자료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종교(200)
  • 1)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2)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한다.
  •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는 제외한다.
  • 4)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라. 사회과학(300)
  • 1)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적극 선정한다.
  • 2) 사회 사조나 역사적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선정한다.
  • 3)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여 문화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자료를 선정한다.
마. 자연과학(400)
  • 1)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한다.
  • 2)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이 높은 최신 자료를 선정한다.
바. 기술과학(500)
  • 1)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2)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 최신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3) 의학 분야와 관련하여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사. 예술(600)
  • 1)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한다.
  • 2) 사진, 영화, 운동 등 다양한 여가․취미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적인 자료를 선정한다.
  • 3) 음악관련 도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4) 생활체육 관련 자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5)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과다하게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아. 언어(700)
  • 1)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선정하되 국어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2) 수험서, 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의 자료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자. 문학(800)
  • 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2)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3)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수집한다.
차. 역사(900)
  • 1)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를 선정한다.
  • 2) 최신 연구 동향과 관점이 반영된 자료를 엄선하여 선정한다.
  • 3) 한국에 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자료 선정 제외 기준

가. 유형별 선정 제외 자료

1) 50쪽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자료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2) 논문집, 학위논문, 족보류
3) 만화,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문학류 중 유해한 자료
4) 특정시험 관련 개인 학습 위주 자료(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5)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6)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유해간행물 해당 자료
       간행물윤리위원회 누리집(https://www.kpec.or.kr)에서 확인 가능
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9조 관련 [별표2]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해당 자료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13조 관련 [별표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 기준 해당 자료


나. 내용별 선정 제외 자료
  • 1)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 2)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
  • 3)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료
  • 4)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5)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 6)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7)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 8) 기타 공공도서관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Ⅴ.희망자료

1. 희망도서 신청

  • 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 나. 1인 1주 2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희망도서 처리

  1. 가. 희망도서는 주 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나. 희망도서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 자료 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휴일‧휴관일은 제외)
  4. 라.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5. 마. 자료실 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바. 고가의 자료, 비도서, 전집류, 이용자의 건의가 있는 자료(개인취향에 편중되어 열람대상이 한정되는 전문서적, 전공도서, 특정도서)등은 자료선정협의회 심의 를 통해 처리한다.
  7. . 부산영어도서관은 장서확충계획에 의거 희망도서를 처리한다.

3. 희망도서 선정 제외기준

  1. 가. 소장도서, 구입․정리 중인 도서, 중복신청 도서
  2. 나. 비도서, 연속간행물
  3. 다.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4. 라. 품절 및 절판된 도서, 고가의 도서(5만원 이상), 원서, 해외주문도서
  5. 마. 3권 이상의 다권본(전집, 시리즈 등)
  6. 바. 유사한 주제로 소장본이 많은 도서
  7. 사. 특정분야의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 및 유사한 주제의 소장본이 많은 자료
  8. 아.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9. 자.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엽서형, 팸플릿, 규격 외 판형, 미출간 도서, POD(Printed On Demand:주문형 도서출판 등) 판형이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도서
  10. 차.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
  11. 카. 폭력적인 자료,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
  12. 타.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문학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자료는 제외), 만화류(우수학습 만화는 제외) 등
  13. 파. 영리목적·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등
  14. 하.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Ⅵ.기증자료

1. 자료의 등록 기준

  • 가.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
  • 나.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다. 소장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높은 자료
  • 라.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자료의 미등록 기준

  • 가. 오·훼손이 심한 자료
  • 나.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 이용의 효율성이 없는 자료
  • 다.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라. 발행년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 마. 발행년이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 바.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 사. 사보, 교지 및 홍보성 자료

3. 기증자료 처리

  • 가.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 나. 미등록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 및 도서교환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증제한

  • 가.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기증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자료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업무를 한다.
  • 라. 일반자료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자료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Ⅶ.장서점검

1. 장서점검의 목적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위함

2. 장서점검 일정 및 운영

  • 가. 장서점검은 정기적으로 연1회 실시하되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휴관 또는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장서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3. 장서점검 내용

  • 가. 점검결과 소재불명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 나.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 다. 오․훼손 자료의 수리 및 제본
  • 라. 자료의 장비(바코드, 레이블 등) 오류 및 훼손여부 확인 후 재정비
  • 마. 자료배열 및 오․분류 자료 색출
  • 바.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
  • 사. 장서점검 결과에 따른 제적대상 자료는 도서관사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장서점검 후 처리사항

  • 가. 점검결과 소재불명 자료는 수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분실 자료로 최종 처리한다.(재구입: 이용빈도가 높은 책, 제적: 폐기 및 제적 기준에 따름)
  • 나. 경미한 훼손 또는 바코드, 레이블 오류의 자료는 수리, 제본 및 재정리한다.
  • 다.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한다.
  • 라. 장서점검 결과에 따른 제적대상 자료는 1년(익년 장서점검)후 처리한다.
    ‣ 소재불명자료, 파․오손 자료 등 제적처리대상 중 이용률과 보존가치가 높으며, 구입 가능한 자료는 재구입하며 그 비용은 열람자료 확충비로 충당한다.

Ⅷ.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1. 목 적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준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 ·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제3조 제2항의 도서관자료를 총칭한다.
  • 나. ‘교환’이라 함은 도서관 및 기타 기관 상호간의 출판물 또는 복본의 교환을 말한다.
  • 다.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타 도서관·학교·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옮기 는 행위를 말한다.
  • 라. ‘폐기’라 함은 자료로서 이용가치 및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절차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제적’이라 함은 자료의 소재 변동으로 자료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의 및 의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심의 및 의결은 자료선정협의회에서 한다.

4.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고
  •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5.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1)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2)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 3) 시사성의 결여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 4)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5)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도서
  • 5)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도서
나. 오․훼손자료
  • 1)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 2)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되었거나 훼손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단 자료가치가 있는 경우는 재 구입 후 제적한다)
  • 3) 내용가치는 있어도 보수가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 4)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비용보다 많은 경우
다. 대체 가능한 자료
  • 1) 신문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 2)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인쇄자료
라.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마.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바.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 1)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자료
  • 2)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수집한 후 이용기간이 경과한 자료
사.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 미확인자료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자료
  • 2) 소재파악을 위한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소재확인이 안된 자료
  • 3)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반납독촉 결과 2년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자료

6. 주제별 폐기 및 제적 기준

가. 총류 및 참고자료
  • 1)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구판 자료
  • 2) 인명록, 요람, 통계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인문․사회과학자료
  • 1)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수시로 개정본이 출판되는 자료 중 동일한 저자의 오래된 자료
  • 2) 기술이나 규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
  • 3) 발음, 표기법이 개정된 경우의 구판자료
  • 4)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다. 자연·기술과학자료
  • 1)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료
  • 2) 최신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
  • 3)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자료
  • 4)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 5)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7. 폐기 및 제적의 절차와 방법

가. 폐기 및 제적자료 선별을 위한 선정협의회 개최
나. 자료선정협의회 심의 후 폐기 및 제적대상자료 확정
다. 불용결정, 불용결정조서 및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라. 폐기 및 제적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 1) 이용가치 상실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재활용 여부를 조회하여 기증 (이관) 할 수 있다.
  • 2) 1)에 의한 처리 후에도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마. DB제적처리
바. 자료등록원부 정리(적색으로 한 줄 긋고, 제적 날인, 날짜 기록)
사. 장서통계 수정

8.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9. 폐기 시기

자료의 폐기 시기는 도서관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2. 12. 7
    • 개정 2014. 5. 1
    • 개정 2015. 1. 28
    • 개정 2017. 11. 22.
    • 개정 2020. 10. 27.
    • 개정 2022. 3. 3.
    • 개정 2023. 10. 24.
    •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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