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독서회운영규정

홈 전자행정서비스독서회운영규정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독서회 운영 규정

 

제1장 어린이·청소년 독서회

제 1조(목 적)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독서회 명 자격 인원
새싹봄 초등 1~2학년 20명 내외
책나무 초등 3~4학년
생각숲 초등 5~6학년
북 이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청소년
제 3조(운영)

① 본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독서회 운영은 담당사서 또는 독서지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운영한다.
  2. 2.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1. 독서토론
  2. 2. 독서발표회
  3. 3.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 4조(회원자격)
  1. ① 구포도서관 이용규정 제14조(회원자격)에 해당되는 어린이, 청소년 중 희망신청자는 [별지 제1호, 제2호]를 제출한 후 회원자격을 가진다.
  2.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제2조(구성)의 인원 이내에 한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2. 연속해서 6회 이상 불참하는 자
  3. 3.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6조(임원및임기)
  •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성인 독서회

제 7조(목적)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8조(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독서회 명 자격 인원
여울목 일반 성인 10명 내외
제 9조(운영)

① 본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성인독서회는 담당자를 두되 회원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한다.
  2. 2. 각 독서회는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1. 독서토론
  2. 2.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3. 3. 여울목 회지발간
  4. 4. 발표회(시낭송회) 등
  5. 5. 독서를 통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 10조(회원자격)
  1. ① 구포도서관 이용규정 제14조(회원자격)에 해당되는 일반인 중 희망신청자는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한 후 회원자격을 가진다.
  2.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제8조(구성)의 인원 이내에 한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11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2. 연속해서 6회 이상 불참하는 자
  3. 3.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12조(임원 및 임기)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다운로드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