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어린이·청소년 독서회
제 1조(목 적)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구성)
독서회 명 |
자격 |
인원 |
새싹봄 |
초등 1~2학년 |
20명 내외 |
책나무 |
초등 3~4학년 |
생각숲 |
초등 5~6학년 |
북 이 |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청소년 |
제 3조(운영)
① 본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독서회 운영은 담당사서 또는 독서지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운영한다.
- 2.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1. 독서토론
- 2. 독서발표회
- 3.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 4조(회원자격)
- ① 구포도서관 이용규정 제14조(회원자격)에 해당되는 어린이, 청소년 중 희망신청자는
[별지 제1호, 제2호]를 제출한 후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제2조(구성)의 인원 이내에 한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 연속해서 6회 이상 불참하는 자
- 3.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6조(임원및임기)
-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성인 독서회
제 7조(목적)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8조(구성)
독서회 명 |
자격 |
인원 |
여울목 |
일반 성인 |
10명 내외 |
제 9조(운영)
① 본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성인독서회는 담당자를 두되 회원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한다.
- 2. 각 독서회는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독서토론
- 2.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 3. 여울목 회지발간
- 4. 발표회(시낭송회) 등
- 5. 독서를 통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 10조(회원자격)
- ① 구포도서관 이용규정 제14조(회원자격)에 해당되는 일반인 중 희망신청자는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한 후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제8조(구성)의 인원 이내에 한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11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 연속해서 6회 이상 불참하는 자
- 3. 기타 독서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12조(임원 및 임기)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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