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2012. 09. 26.
일부개정 : 2014. 11. 18.
일부개정 : 2015. 06. 20.
일부개정 : 2019. 08. 27.
일부개정 : 2021. 02. 19.
일부개정 : 2021. 06. 18.
일부개정 : 2022. 04. 14.
일부개정 : 2023. 04. 28.
일부개정 : 2024. 05. 09.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개정 (2018. 06. 01.)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23. 04. 28.)
복사 및 프린터 관리규정 개정 (2021. 04.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및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에 의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2. “온라인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6항의 자료를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 외부로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라 함은 대출된 도서관 자료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7.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라 함은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책이음회원”이라 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자료실 및 대출실 운영)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디지털자료실, 실감서재 1901(연속간행물 코너, 다문화자료 코너), 귀중자료 수장고,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유아실, 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고문헌실, 역사관, 족보자료실, 서고, 대출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열람실 운영)
여자열람실, 남자열람실, 성인열람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내에서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6 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둘째 월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3.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3. 자료실내 도서관자료 열람목적 외 이용 금지
4.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5.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7. 도서관 실내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물품 실내 반입 금지
제 9 조(제재)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 조치 할 수 있다.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관장과 사전협의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 매매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① 도서관 시설이나 비품(도서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 11 조(통합도서회원 정보공유)
① 책이음회원증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책이음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등 도서관 제공서비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은 ‘시민도서관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② 도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 13 조(자료열람)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 후 제자리에 놓는다.
③ 서고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하며, 1회 신청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단, 자료의 관련성에 따라 신청자료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4 조(자료관리)
장서점검은 부분적으로 매년 실시하되, 해당범위의 장서점검 주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15 조(희망도서신청)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1인 1주 2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 및 전자책에 한한다.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5만원 이상), 외국도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② 희망도서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각 자료실 내 비치된 자료검색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16 조(꿈있는책마을 이용)
① 유아 및 초등학생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다른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1 절 디지털자료실 이용
제 17 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이용대상)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 보호자 동반 유아 및 초등학생)로 한다.
제 19 조(서비스의 내용)
PC, DVD, 영상창작·편집, 노트북석, VR체험, 디지털북, 원문DB 검색, 체험 기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제 20 조(이용기기)
컴퓨터, DVD플레이어, 태블릿PC, 영상제작 및 편집 장비, VR체험 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1 조(이용방법)
① 디지털자료실 좌석 예약 컴퓨터 또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좌석 예약은 1인 1일 총 4시간 가능하며 이용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③ 좌석 예약이 필요한 코너별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1인 1일 최대 2시간 이용
2. 노트북: 1인 1일 최대 4시간 이용
3. 영상창작 및 편집실: 1인 1일 최대 4시간 이용, 장비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4. VR체험: 1인 1일 30분 이용,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5. 디지털북: 1인 1일 최대 4시간 이용, 체험을 위한 헤드셋과 태블릿 PC는 대여신청서 작성 후 이용
6. 원문DB: 1인 1일 최대 2시간 이용,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관 원문 DB 검색자만 이용
④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의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DVD: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자료별 상영 시간 동안 영상물 등급 준수하여 이용(1인 1일 1점, 단, 대기자가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⑤ DVD 자료는 책이음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DVD 자료 대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 22 조(이용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2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자료실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③ 음란, 도박, 폭력, 자살, 게임, 증권 등의 사이트를 포함한 비교육적 사이트는 차단한다. 그 외 웹사이트 차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유해차단 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른다.
④ 컴퓨터 좌석 예약 및 사용, 자료 신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등)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양도자와 개인정보 도용자 모두 이용을 제한한다.
⑤ 도서관 소장자료를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⑥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경우
제 23 조(자료의 저장과 프린트)
컴퓨터 검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 저장 매체에 저장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제 24 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이용과정에서 기기와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같은 규정 제10조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귀중자료 관리
제 25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 조(정의)
귀중자료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자료 중 역사적 또는 학술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있으며, 제27조에서 지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 27 조(자료범위)
귀중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서
2. 광복전 일서
3. 국내 유일자료
4. 출판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자료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 28 조(관리)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구보존을 위하여 온·습도 조절, 방충, 산화예방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비상시는 시민도서관 비상계획에 준한다.
제 29 조(열람)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에 의거한 귀중자료 원본은 귀중자료 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열람할 수 있다.
2. 사본은 귀중자료 열람(복제)신청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자료실 내에서 열람 가능하다.
3. 원문이 디지털화된 자료일 경우 원문 디지털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 30 조(복제)
귀중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원본은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가능하며, 귀중자료 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 1 절 일반회원
제 31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2 조(회원자격)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증록증을 소지한 사람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에 가입한 사람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33 조(회원종류 및 가입절차)
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전자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단체회원은 10인 이상의 회원과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부산시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원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2.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본인인증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3. B PASS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4. 단체회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④ 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제 34 조(대출자료범위)
① 대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다문화자료 코너 자료
2. 꿈있는책마을(어린이, 유아, 아메리칸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자료
3. 디지털자료실 자료는 운영 목적에 따라 제한 대출한다.
② 대출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고문헌실 자료, AR도서
2. 문헌적 가치가 있는 자료 : 실록, 족보, 화보, 지도, 마이크로필름 등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3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책이음회원의 대출 책 수는 참여 도서관 1개관 당 5권(전체 참여 도서관 통합 30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간이며,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자료의 재대출은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후 가능하다.
④ 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대출, 스마트도서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자료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6 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②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④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 발송,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등을 할 수 있다.
⑤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1. 1인 2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도서는 대출권수에 포함된다.
2. 예약도서 우선 대출기간 내 대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3. 사전 통보 또는 취소 없이 1회 이상 무단 미대출시 1개월간 예약신청이 정지된다.
4. 예약도서 대출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상호대차)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 38 조(회원 자격상실 및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2.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최근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을 경우
4. 본인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다만, 자료를 대출 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제 39 조(회원 재가입)
① 제3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재가입 요청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38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40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개명 등의 사유로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변동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 41 조(변상)
①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동일한 자료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② 대상자료가 딸림자료이거나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평균 정가 이내에서 시민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2 절 전자도서관
제 42 조(목적)
전자도서관 운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독서문화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3 조(회원자격)
① 부산 공공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회원 및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을 가진다.
② 가입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44 조(대출자료 범위)
대출 자료는 전자도서관의 자료에 한한다.
제 45 조(대출 및 반납)
대출 및 반납은 홈페이지 또는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며, 1인 10권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처리 된다.
제 46 조(대출자료 이용)
대출 자료는 사용할 컴퓨터에 전용뷰어를 다운로드 한 후 이용하거나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다.
제 3 절 단체문고
제 47 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9 조(가입자격 및 절차)
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도서관리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 50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 51 조(이용 의무)
단체문고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 도서를 널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도서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대출 도서를 분실, 오손,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대출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절 택배 대출
제 52 조(목적)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도서를 택배 대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3 조(정의)
① 택배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택배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② 택배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서택배 대출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핑크무료택배 대출로 구분한다.
제 54 조(이용절차)
① 도서택배 대출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핑크무료택배 대출은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거주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핑크무료택배 대출 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대출 신청과 대출 자료 반납은 다음과 같다.
대출 신청
- 도서택배: 홈페이지 [도서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핑크무료택배: 홈페이지 [핑크무료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2. 대출 자료 반납
- 도서택배: 직접 반납 또는 택배 반납
- 핑크무료택배: 직접 반납 또는 계약택배 반납
제 5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5권이며 기간은 대출일 포함 21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 당 대출 책 수 5권에 포함, 대출일수에 택배 왕복 소요기간 6일을 산입하며 책의 중량은 5kg 이내로 한다.
제 5 절 스마트도서관
제 56 조(목적)
도서관 및 주요 시설에 스마트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1년 365일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7 조(정의)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스마트도서관 기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하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이다.
제 58 조(설치장소)
① 설치장소는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간(학생교육문화회관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설치부지는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무상 임대로 운영한다.
③ 사업 종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스마트도서관 및 야외 부스를 철거하고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제 59 조(운영)
①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05:00~24:00이다.
② 총 적재권수는 600권 이내이며, 적재도서는 일반 및 아동 신간도서, 원북원부산도서,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중심으로 구성하고, 도서 교체시기는 자료 이용 현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60 조(이용자격)
①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61 조(대출 및 반납 방법)
① 대출 책 수는 1회 3권이며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당 대출책수 5권에 포함된다.
② 반납은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만 가능하다.
③ 기타사항은 제35조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 62 조(기타사항)
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 대출, 스마트도서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63 조(목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독서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64 조(명칭 및 구성)
독서토론회의 명칭 및 구성은 별표2와 같다.
제 65 조(운영)
① 독서토론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독서토론회
2. 독서발표회
3.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4. 총회
5. 독서를 위한 친목 도모 및 기타 활동
②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독서토론회별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 66 조(회원자격)
①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 독서회 회원모집 시 신청 후 확정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②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67 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2.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 68 조(총회)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 69 조(목적)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70 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71 조(복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 72 조(설치 및 관리 위탁)
①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② 복사기와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복사실)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73 조(사용료 징수)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자는 복사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물품보관함·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 74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물품보관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5 조(유료사물함)
① 유료사물함이라 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도서관 3층 및 4층 로비에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② 유료사물함은 도서관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열쇠분실 및 사물함 파손 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업체관리자가 합산 징수한다.
③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징수는 별표4와 같다.
제 76 조(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③ 1층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별지 제3-1호 서식, 분실물 접수대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기록, 유지한다.
④ 습득된 물품은 분실물 접수번호를 습득물에 기록, 부착한다.
⑤ 물품보관실 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의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다만, 제8항의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제출한다.
⑥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체크하여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⑦ 물품보관함 담당자는 일정한 위치(시건장치 있는 보관함)에 물품은 보관한다.
⑧ 유실물 보관 및 처리는 별표5에 의하여 관리하며, 관리책임자는 폐기대상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⑨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7 조(관할 경찰서 제출)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실 담당자가 실시한다.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보관 연한 : 1년)
제 3 절 열람실 이용
제 78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9 조(이용방법)
열람실은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을 통하여 이용한다.
① 예약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연장가능하다.
② 연장을 원할 경우 예약만료 1시간 이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
③ 퇴실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반납 처리한다.
제 80 조(준수사항)
각 열람실과 3⁓4층 홀에서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성인열람실은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며, 미성년자를 대동한 성인은 남·여 열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③ 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④ 열람실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⑤ 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시 남,여 열람실 내 멀티미디어 학습공간에서 사용하되,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이용제한) ②∼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⑥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 81 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 80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 4 절 주차장 이용
제 82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 6 장 기 타
제 83 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휴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정기휴관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구분 | 자료실명 | 이용시간 | ||
토, 월요일 | 화∼금요일 | 일요일 | ||
1 |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유아실, 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실감서재 1901(연속간행물 코너, 다문화자료 코너), 귀중자료 수장고, 고문헌실, 디지털자료실, 족보자료실 | 09:00 ∼ 18:00 | 09:00 ∼ 17:00 | |
2 |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대출실 | 09:00 ∼ 18:00 | 09:00 ∼ 22:00 | |
3 | 열람실 | 07:00 ~ 22:00 |
(별표2) 독서토론회 구성
독서회명 | 자격 | 인원 | 비고 |
한마음 | 부산시내 거주 초등학교 4~6학년생 중 책이음회원 | 15명 내외 | 단, 정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미네르바 | 부산시내 거주 중학생 중 책이음회원 | 15명 내외 | 단, 정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솔기와 | 부산시내 거주 고등학생 중 책이음회원 | 15명 내외 | 단, 정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책갈피 | 20~30대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한울타리 | 40~50대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푸른소리 | 40대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저녁애 |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낭독의 즐거움 |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사과나무 |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시니어 | 55세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영어 |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15명 내외 | 단, 정원이 15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해바라기 |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 20명 내외 |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
(별표3)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구분 | 용지규격 | 금액(단위:원) | |
흑백 | 컬러 | ||
복사 | A4 | 50 | 350 |
B4, A3 | 80 | 550 | |
인쇄 | A4 | 50 | 350 |
B4, A3 | 80 | 550 | |
스캔 / 팩스 | 300 / 500 |
(별표4)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유료사물함 설치 | 유료사물함 사용료 | ||
3층 | 4층 | 자동사물함(20칸) | 월정액(370칸) |
180칸 | 210칸 | 3시간당 100원 | 9,000원 |
(별표5) 유실물 보관 및 처리 기준
구 분 | 보관기간 | 처리기준 | |
귀중품 | 지갑(현금) | 7일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인계 |
귀금속(보석류) | |||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 | |||
신용카드 | 1일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인계 또는 카드사에 습득신고 후 폐기 | |
신분증 | 1일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인계 또는 우체통에 넣어 우송 | |
전자제품 | 휴대전화 | 1일 | 우체국 인계 |
노트북, 태블릿PC | 15일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인계 | |
카메라 및 캠코더 | |||
카세트, MP3플레이어 | |||
USB,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 | |||
의류 | 외투 등 겉옷 | 15일 | 폐기 (기증 가능) |
잡화 | 도서, 문구 | ||
가방, 신발, 시계 | |||
화장품 | |||
기타 잡화 | |||
기 타 | 기타물품 | 30일 | 폐 기 |
음식물류 | 보관불가 | 폐 기 |
<기타>
1.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새 모델의 전자제품,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2. 상기 보관기간은 휴관, 공휴일, 도서관 근무일 등에 의해 변동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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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귀중자료 사본 열람신청대장
연번 | 열람 일자 | 열람자 성명 | 열람 목적 | 열람자료 | 확인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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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습득물 관리대장
※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장에 서명을 할 경우
①물품을 확인하고 인수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호 | 습득일시 년/월/일 | 습득물 | 습득장소 | 처리결과 | 처리자 | |||
인수자 | 인수일시 | 연락처 | 확인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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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에 제출한 경우 제출 기관의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
[별지 제3-2호 서식]
분실물 접수대장
※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대장에 서명을 할 경우
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호 | 분실일시 년/월/일 | 분실물 | 분실장소 | 분실물 특징 | 분실자 | 처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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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분실물 신고 시 분실물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②안내실 습득물 보관 물품 중에 있는 지 확인 후 ③습득물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④본인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