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용규정
전부개정 : 2012.09.26.
일부개정 : 2014.11.18.
일부개정 : 2015.06.20.
일부개정 : 2019.08.27.
일부개정 : 2021.02.19.
일부개정 : 2021.06.18.
일부개정: 2022. 04. 14.
일부개정 : 2023. 04. 28.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2018.06.01.)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23. 04. 28.)
복사 및 프린터 관리규정 개정(2021.04.28.)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및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에 의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온라인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9항의 자료를 말한다.
- 3.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 외부로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6.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라 함은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7. “회원”이라 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자료실 운영)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다문화자료실,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유아실, 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고문헌실, 역사관, 족보자료실, 서고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열람실 설치)
여자열람실, 남자열람실, 성인열람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이용시간)
- ① 서관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②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내에서 별표1과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6 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둘째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 3.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 3. 자료실내 도서관자료 열람목적 외 이용금지
- 4.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 5.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6.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금지
- 7. 도서관 실내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물품 실내반입금지
제 9 조(제재)
- 1.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 조치 할 수 있다.
- 1.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 2.관장과 사전협의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 매매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5.기타 도서관의 질서 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 1.도서관 시설이나 비품(도서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2.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 3.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 11 조(통합도서회원 정보공유)
- 1.책이음회원증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 2.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3.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관련 등 도서관 제공서비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개인정보보호)
- 1.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시민도서관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 2.도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 13 조(자료열람)
- 1.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2.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 후 제자리에 놓는다.
- 3.서고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하며, 1회 신청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단, 자료의 관련성에 따라 신청자료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4 조(자료관리)
- 장서점검은 부분적으로 매년 실시하되, 해당범위의 장서점검 주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희망도서신청)
-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1인 1주 2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 및 전자책에 한한다.
-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5만원 이상), 외국도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 희망도서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각 자료실 내 비치된 자료검색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16 조(꿈있는책마을 이용)
- 1.유아 및 초등학생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다른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2.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1 절 디지털자료실 이용
제 17 조(목적)
이규정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이용대상)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 보호자 동반 초등학생)로 한다.
제 19 조(서비스의 내용)
PC, DVD, 영상창작·편집, 노트북석, VR체험, 디지털북, 원문DB 검색, 체험 기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제 20 조(이용기기)
컴퓨터, DVD플레이어, 태블릿PC, 영상제작 및 편집 장비, VR체험 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1 조(이용방법)
- 디지털자료실 좌석 예약 컴퓨터 또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 좌석 예약은 1인 1일 총 4시간 가능하며 이용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 좌석 예약이 필요한 코너별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컴퓨터: 1인 1일 최대 2시간 이용
- 2. 노트북: 1인 1일 최대 4시간 이용
- 3. 영상창작 및 편집실: 장비 이용 신청서 작성,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 4. VR체험: 1인 1일 1시간 이용,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의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DVD: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자료별 상영 시간 동안 영상물 등급 준수하여 이용(1인 1일 1점, 단, 대기자가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2. 디지털북: 디지털북 체험을 위한 헤드셋과 태블릿 PC는 대여신청서 작성 후 이용
- 3. 원문DB: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학술기관 원문 DB 검색자만 이용
- DVD 자료는 책이음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DVD 자료 대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한다.
-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 22 조(이용제한)
- 1.제2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자료실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3. 음란, 도박, 폭력, 자살, 게임, 증권 등의 사이트를 포함한 비교육적 사이트는 차단한다. 그 외 웹사이트 차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유해차단 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른다.
- 4.컴퓨터 좌석 예약 및 사용, 자료 신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등)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양도자와 개인정보 도용자 모두 이용을 제한한다.
- 5.도서관 소장자료를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6.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경우
제 23 조(자료의 저장과 프린트)
컴퓨터 검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 저장 매체에 저장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제 24 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이용과정에서 기기와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귀중자료 관리
제 25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 조(정의)
귀중자료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자료 중 역사적 또는 학술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있으며, 제27조에서 지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 27 조(자료범위)
- 1. 고서
- 2.해방전 일서
- 3.출판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자료
- 4.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 28 조(관리)
-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영구보존을 위하여 온·습도 조절, 방충, 산화예방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야한다.
- 2.비상시는 시민도서관 비상계획에 준한다.
제 29 조(열람)
- 1.고서․광복전 일서 원본은 고문헌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열람할 수 있다.
- 2.사본은 고문헌 사본 열람(복제)신청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고문헌실 내에서 열람 가능하다.
제 30 조(복제)
- 귀중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원본은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가능하며, 고문헌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 1 절 일반회원
제 31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2 조(회원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증록증을 소지한 사람
-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에 가입한 사람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33 조(회원종류 및 가입절차)
- 1.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 전자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2. 단체회원은 10인 이상의 회원과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부산시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2.회원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2.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본인인증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3. B PASS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4. 단체회원과 전자도서관회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3.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 4.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제 34 조(대출자료범위)
- 1.대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자연기술과학실 자료
- 2.어린이실 자료
- 3.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자료는 운영 목적에 따라 제한 대출한다.
- 2.대출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실 자료, 고문헌자료실 자료, 유아실 자료
- 2.문헌적 가치가 있는 자료 : 실록, 족보, 화보, 지도 등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3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 1.책이음회원의 대출 책 수는 참여 도서관 1개관 당 5권(전체 참여 도서관 통합 30권) 이내로 한다.
- 2.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간이며,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3.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 한 다음 가능하다.
- 4.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대출, 스마트도서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5.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자료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6 조(대출 및 반납)
- 1.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2.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3. 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 4.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 발송,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제 37 조(상호대차)
- 1.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 2.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 38 조(회원 자격상실 및 제한)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 2.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 3.최근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을 경우
- 4.본인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다만, 자료를 대출 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제 39 조(회원 재가입)
- 1.제3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재가입 요청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제38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40 조(회원의 의무)
- 1.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41 조(변상)
- 1.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동일한 자료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2.대상자료가 딸림자료이거나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평균 정가 이내에서 시민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2 절 전자도서관
제 42 조(목적)
전자도서관 운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독서문화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3 조(회원자격)
- 1.부산 공공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회원 및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을 가진다.
- 2.가입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44 조(대출자료 범위)
대출 자료는 전자도서관의 자료에 한한다.
제 45 조(대출 및 반납)
대출 및 반납은 홈페이지 또는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며, 1인 10권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처리 된다.
제 46 조(대출자료 이용)
대출 자료는 사용할 컴퓨터에 전용뷰어를 다운로드 한 후 이용하거나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다.
제 3 절 단체문고
제 47 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9 조(가입자격 및 절차)
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도서관리서약서, 회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 50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 51 조(이용 의무)
- 단체문고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 1.대출 도서를 널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도서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3. 대출 도서를 분실, 오손,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대출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절 택배 대출
제 52 조(목적)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도서를 택배 대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3 조(정의)
- 1.택배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택배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2.택배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서택배 대출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핑크무료택배 대출로 구분한다.
제 54 조(이용절차)
- 도서택배 대출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핑크무료택배 대출은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거주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핑크무료택배 대출 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대출 신청과 대출 자료 반납은 다음과 같다.
- 1. 대출 신청
- 도서택배: 홈페이지 [도서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핑크무료택배: 홈페이지 [핑크무료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2. 대출 자료 반납
- 도서택배: 직접 반납 또는 택배 반납
- 핑크무료택배: 직접 반납 또는 계약택배 반납
제 5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5권이며 기간은 대출일 포함 21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 당 대출 책 수 5권에 포함, 대출일수에 택배 왕복 소요기간 6일을 산입하며 책의 중량은 5kg 이내로 한다.
제 5 절 스마트도서관
제 56 조(목적)
도서관 및 주요 시설에 스마트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1년 365일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7 조(정의)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서관 기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하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이다.
제 58 조(설치장소)
- 설치장소는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간(학생교육문화회관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설치부지는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무상 임대로 운영한다.
- 사업 종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스마트도서관 및 야외 부스를 철거하고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제 59 조(운영)
-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05:00~24:00이다.
- 총 적재권수는 600권 이내이며, 적재도서는 일반 및 아동 신간도서, 원북원부산도서,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중심으로 구성하고, 도서 교체시기는 자료 이용 현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60 조(이용자격)
-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61 조(대출 및 반납 방법)
- 대출 책 수는 1회 2권이며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당 대출책수 5권에 포함된다.
- 반납은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만 가능하다.
- 기타사항은 제35조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 62 조(기타사항)
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 대출, 스마트도서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63 조(목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독서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64 조(명칭 및 구성)
독서토론회의 명칭 및 구성은 별표2와 같다.
제 65 조(운영)
- 독서토론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1.독서토론회
- 2.독서발표회
- 3.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 4.총회
- 5.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독서토론회별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 66 조(회원자격)
-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 독서회 회원모집 시 신청 후 확정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67 조(자격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 2.독서토론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 68 조(총회)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 69 조(목적)
- 1.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 2.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3.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70 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71 조(복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 72 조(설치 및 관리 위탁)
- 1.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2.복사기의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복사실)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73 조(사용료 징수)
- 1.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2.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3.위탁관리자는 복사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물품보관함 ·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 74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물품보관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5 조(유료사물함)
- 1.유료사물함이라 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도서관 3층 및 4층 로비에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 2. 유료사물함은 도서관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열쇠분실 및 사물함 파손 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업체관리자가 합산 징수한다.
- 3.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징수는 별표4와 같다.
제 76 조(유실물 관리)
- 1.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2.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3. 1층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 4. 습득된 물품은 분실물 접수번호를 습득물에 기록, 부착한다.
- 5. 물품보관실 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의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 1.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하고 폐기한다.
- 3.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6.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체크하여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 7.물품보관함 담당자는 일정한 위치(시건장치 있는 보관함)에 물품은 보관하며,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8.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 (소각 등)한다.
제 77 조(관할 경찰서 제출)
- 1.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실 담당자가 실시한다.
- 2.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4.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보관 연한 : 1년)
제 3 절 열람실 이용
제 78 조(목적)
이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9 조(이용방법)
열람실은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을 통하여 이용한다.
- 1.예약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연장가능하다.
- 2.연장을 원할 경우 예약만료 1시간 이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
- 3.퇴실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반납 처리한다.
제 80 조(준수사항)
- 각 열람실과 3~4층 홀에서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성인열람실은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며, 미성년자를 대동한 성인은 남·여 열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2.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는 행위는 금지한다.
- 3.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 4.열람실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5.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시 남,여 열람실 내 멀티미디어 학습공간에서 사용하되,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 한다. 이 경우 제22조(이용제한) ②~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 6.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 81 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제 80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 4 절 주차장 이용
제 82 조(목적)
이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 6 장 기 타
제 83 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2년 9월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8월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2월19일부터 시행한다.
- 이규정은 2021년 6월18일부터 시행환다.
-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휴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정기휴관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별표2)
독서토론회 구성
(별표3)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별표4)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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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
전부개정 : 2023. 04. 28.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 1조(목 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주차요금 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 2.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이하 “사전정산기”라 한다.)”이란 무인 주차요금 사전 정산용 단말기를 말한다.
- 3. “주차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도서관이 채용 또는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조직 등)
- 도서관 주차장 관리조직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관리자가 되며 도서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 2. 주차장 요금정책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주차장 운영)
- 주차장은 개관 시에만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단, 주차장 여건,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개관 시간과 달리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 관장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관장은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차요금 산정 등)
-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입찰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전정산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할 경우 결재 후 회차시간 15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 등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출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서관 귀책사유가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가 15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할 경우 신용카드 결재 취소 및 재결재 등을 통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1.공무 업무 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 2. 우리 도서관 주관행사 협조차량
- 3. 우리 도서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정기 주차 차량 제외)
- 4. 도서관 직원 등 상근 직원 차량
- 5. 그 외 관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어느 하나를 적용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 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차량(「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차량
-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차량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적용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차량
- 6. 다자녀가정(「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차량
- 7. 승용차부제 참여(「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의거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 차량
- 8.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 차량
- 9.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식별) 차량
제8조(차량등록 및 변경)
- 관리인은 정기 주차 차량의 신청을 받아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다.
-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면제차량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인은 사전에 면제기간을 정하여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면 차량은 출차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감면차량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감면차량은 당해연도 말까지 감면이 적용되며 다음 해에는 새로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장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 2.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 3. 법령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장기방치차량을 포함한다.)
- 4. 이용차량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피해
- 5. 주차구역 외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6. 기타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피해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의한 주차요금 납부
- 2. 관리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
- 3. 주차장 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
- 4. 도로교통법 준수
- 5. 주차구획선 내 주차 등 주차질서 유지
- 6.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주행 금지
- 7. 추월 금지
- 8. 경적 사용 금지
- 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
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
- 11. 차량수리․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
- 12. 식사, 음주, 도박, 고상방가 및 상해위 금지
- 13. 기타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 14. 운전연습 금지
- 15. 세차, 수리, 급유, 물품하역․적치 금지
- 16. 기타 주차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제11조(주차 및 출차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2.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3. 통로주차 등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시킬 때
- 4.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 2.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3. 관련 관청 등 협조나 지시가 있을 때
- 4. 주차장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고 복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를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또한 3회이상 적발 시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정지시키실 수 있다.
제13조(관리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관리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4조(감독)
- 관장은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6조 관련)
- 주차장 이용시간: 07시부터 22시까지(휴관일 제외)
- 신용카드 징수 원칙
- 주차요금
- 면제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 공무 업무 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 우리 도서관 주관행사 협조차량
- 우리 도서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정기 주차 차량 제외)
- 그 외 관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 감면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50% 감면, 중복감면 불가)
- 장애인 차량
- 독립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적용 대상자 차량
- 다자녀가정 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 환경친화적 차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기정산대장
- 일 단위로 관리부서에 수기결재
- 신용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부득이 현금 정산할 경우에도 이 대장으로 관리
- 도서관 세외계좌로 차량번호를 명시하여 입금 확인(반드시 출차 전 정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 면제사유: 시민도서관 ○○행사 지원 차량
- 신청기간: . . ~ . .( 개월/ 일)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면제차량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차량 현황
년 월 일
위 신청인 부서 성명 (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신청대장
- 감면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50% 감면) 증빙서류
- 차량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가족사랑카드 등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월 단위로 관리부서에 수기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