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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서관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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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용규정

 

전부개정 : 2012.09.26.

일부개정 : 2014.11.18.

일부개정 : 2015.06.20.

일부개정 : 2019.08.27.

일부개정 : 2021.02.19.
일부개정 : 2021.06.18.

일부개정: 2022. 04. 14.

일부개정 : 2023. 04. 28.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2018.06.01.)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23. 04. 28.)

복사 및 프린터 관리규정 개정(2021.04.28.)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및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 에 의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온라인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9항의 자료를 말한다.
  • 3.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 외부로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6.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라 함은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7. “회원”이라 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자료실 운영)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다문화자료실,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유아실, 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고문헌실, 역사관, 족보자료실, 서고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열람실 설치)

여자열람실, 남자열람실, 성인열람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이용시간)
  1. ① 서관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2. ②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내에서 별표1과 같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6 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둘째 월요일로 한다.
  2.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3. 3.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3. 3. 자료실내 도서관자료 열람목적 외 이용금지
  4. 4.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5. 5.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6.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금지
  7. 7. 도서관 실내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물품 실내반입금지
제 9 조(제재)
  • 1.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 조치 할 수 있다.
    1. 1.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2.관장과 사전협의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 매매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3.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4.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5.기타 도서관의 질서 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1. 1.도서관 시설이나 비품(도서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2.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3. 3.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 11 조(통합도서회원 정보공유)
  1. 1.책이음회원증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2. 2.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3. 3.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관련 등 도서관 제공서비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개인정보보호)
  1. 1.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시민도서관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2. 2.도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 13 조(자료열람)
  1. 1.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2. 2.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 후 제자리에 놓는다.
  3. 3.서고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하며, 1회 신청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단, 자료의 관련성에 따라 신청자료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4 조(자료관리)
  • 장서점검은 부분적으로 매년 실시하되, 해당범위의 장서점검 주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희망도서신청)
  •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1.1인 1주 2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 및 전자책에 한한다.
    3. 3. 기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고가도서(5만원 이상), 외국도서,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 희망도서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각 자료실 내 비치된 자료검색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16 조(꿈있는책마을 이용)
  1. 1.유아 및 초등학생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다른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2. 2.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꿈있는책마을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1 절 디지털자료실 이용

제 17 조(목적)

이규정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이용대상)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 보호자 동반 초등학생)로 한다.

제 19 조(서비스의 내용)

PC, DVD, 영상창작·편집, 노트북석, VR체험, 디지털북, 원문DB 검색, 체험 기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제 20 조(이용기기)

컴퓨터, DVD플레이어, 태블릿PC, 영상제작 및 편집 장비, VR체험 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1 조(이용방법)
  • 디지털자료실 좌석 예약 컴퓨터 또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 좌석 예약은 1인 1일 총 4시간 가능하며 이용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 좌석 예약이 필요한 코너별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컴퓨터: 1인 1일 최대 2시간 이용
    2. 2. 노트북: 1인 1일 최대 4시간 이용
    3. 3. 영상창작 및 편집실: 장비 이용 신청서 작성,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4. 4. VR체험: 1인 1일 1시간 이용, 직원 안내에 따라 이용
  •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의 이용 방법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DVD: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자료별 상영 시간 동안 영상물 등급 준수하여 이용(1인 1일 1점, 단, 대기자가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2. 디지털북: 디지털북 체험을 위한 헤드셋과 태블릿 PC는 대여신청서 작성 후 이용
    3. 3. 원문DB: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학술기관 원문 DB 검색자만 이용
  • DVD 자료는 책이음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DVD 자료 대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한다.
  •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 22 조(이용제한)
  •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제2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2.자료실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3. 음란, 도박, 폭력, 자살, 게임, 증권 등의 사이트를 포함한 비교육적 사이트는 차단한다. 그 외 웹사이트 차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유해차단 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른다.
  4. 4.컴퓨터 좌석 예약 및 사용, 자료 신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등)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양도자와 개인정보 도용자 모두 이용을 제한한다.
  5. 5.도서관 소장자료를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6.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경우
제 23 조(자료의 저장과 프린트)

컴퓨터 검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 저장 매체에 저장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제 24 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이용과정에서 기기와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귀중자료 관리

제 25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 조(정의)

귀중자료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자료 중 역사적 또는 학술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있으며, 제27조에서 지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 27 조(자료범위)
  • 귀중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고서
  2. 2.해방전 일서
  3. 3.출판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자료
  4. 4.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 28 조(관리)
  •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영구보존을 위하여 온·습도 조절, 방충, 산화예방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야한다.
  • 2.비상시는 시민도서관 비상계획에 준한다.
제 29 조(열람)
  •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고서․광복전 일서 원본은 고문헌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열람할 수 있다.
  • 2.사본은 고문헌 사본 열람(복제)신청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고문헌실 내에서 열람 가능하다.
제 30 조(복제)
  • 귀중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원본은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가능하며, 고문헌열람(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 1 절 일반회원

제 31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2 조(회원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1.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증록증을 소지한 사람
  5.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에 가입한 사람
  6.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33 조(회원종류 및 가입절차)
  1. 1.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 전자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2. 단체회원은 10인 이상의 회원과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부산시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2.회원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2.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본인인증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3. B PASS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4. 단체회원과 전자도서관회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3.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4. 4.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제 34 조(대출자료범위)
  1. 1.대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자연기술과학실 자료
    • 2.어린이실 자료
    • 3.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자료는 운영 목적에 따라 제한 대출한다.
  2. 2.대출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실 자료, 고문헌자료실 자료, 유아실 자료
    • 2.문헌적 가치가 있는 자료 : 실록, 족보, 화보, 지도 등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3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1. 1.책이음회원의 대출 책 수는 참여 도서관 1개관 당 5권(전체 참여 도서관 통합 30권) 이내로 한다.
  2. 2.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간이며,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3. 3.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 한 다음 가능하다.
  4. 4.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대출, 스마트도서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5.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자료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6 조(대출 및 반납)
  1. 1.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2. 2.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3. 3. 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4. 4.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 발송,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제 37 조(상호대차)
  1. 1.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2. 2.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 38 조(회원 자격상실 및 제한)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 2.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 3.최근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을 경우
  • 4.본인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다만, 자료를 대출 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제 39 조(회원 재가입)
  1. 1.제3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재가입 요청 즉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2.제38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재가입 승인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40 조(회원의 의무)
  1. 1.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2.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41 조(변상)
  1. 1.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동일한 자료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2. 2.대상자료가 딸림자료이거나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평균 정가 이내에서 시민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2 절 전자도서관

제 42 조(목적)

전자도서관 운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독서문화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3 조(회원자격)
  1. 1.부산 공공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회원 및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인 경우 회원자격을 가진다.
  2. 2.가입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44 조(대출자료 범위)

대출 자료는 전자도서관의 자료에 한한다.

제 45 조(대출 및 반납)

대출 및 반납은 홈페이지 또는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며, 1인 10권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처리 된다.

제 46 조(대출자료 이용)

대출 자료는 사용할 컴퓨터에 전용뷰어를 다운로드 한 후 이용하거나 단말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다.

제 3 절 단체문고

제 47 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9 조(가입자격 및 절차)

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도서관리서약서, 회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 50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 51 조(이용 의무)
  1. 단체문고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 1.대출 도서를 널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도서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3. 대출 도서를 분실, 오손,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대출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절 택배 대출

제 52 조(목적)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도서를 택배 대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3 조(정의)
  1. 1.택배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택배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2.택배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서택배 대출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핑크무료택배 대출로 구분한다.
제 54 조(이용절차)
  • 도서택배 대출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핑크무료택배 대출은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거주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핑크무료택배 대출 회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대출 신청과 대출 자료 반납은 다음과 같다.
    1. 1. 대출 신청
      - 도서택배: 홈페이지 [도서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핑크무료택배: 홈페이지 [핑크무료택배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2. 2. 대출 자료 반납
      - 도서택배: 직접 반납 또는 택배 반납
      - 핑크무료택배: 직접 반납 또는 계약택배 반납
제 55 조(대출 책 수 및 기간)

대출 책 수는 1회 5권이며 기간은 대출일 포함 21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 당 대출 책 수 5권에 포함, 대출일수에 택배 왕복 소요기간 6일을 산입하며 책의 중량은 5kg 이내로 한다.

제 5 절 스마트도서관

제 56 조(목적)

도서관 및 주요 시설에 스마트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1년 365일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7 조(정의)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서관 기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하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이다.

제 58 조(설치장소)
  • 설치장소는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간(학생교육문화회관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설치부지는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무상 임대로 운영한다.
  • 사업 종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스마트도서관 및 야외 부스를 철거하고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제 59 조(운영)
  •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05:00~24:00이다.
  • 총 적재권수는 600권 이내이며, 적재도서는 일반 및 아동 신간도서, 원북원부산도서,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중심으로 구성하고, 도서 교체시기는 자료 이용 현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60 조(이용자격)
  •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 61 조(대출 및 반납 방법)
  • 대출 책 수는 1회 2권이며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당 대출책수 5권에 포함된다.
  • 반납은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만 가능하다.
  • 기타사항은 제35조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 62 조(기타사항)

전자도서관, 단체문고, 택배 대출, 스마트도서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63 조(목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독서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64 조(명칭 및 구성)

독서토론회의 명칭 및 구성은 별표2와 같다.

제 65 조(운영)
  1. 독서토론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1.독서토론회
    • 2.독서발표회
    • 3.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 4.총회
    • 5.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2.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독서토론회별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 66 조(회원자격)
  •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 독서회 회원모집 시 신청 후 확정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67 조(자격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 2.독서토론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 68 조(총회)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 69 조(목적)
  1. 1.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2. 2.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3.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70 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71 조(복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 72 조(설치 및 관리 위탁)
  1. 1.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2. 2.복사기의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복사실)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73 조(사용료 징수)
  1. 1.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2. 2.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3. 3.위탁관리자는 복사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물품보관함 ·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 74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물품보관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5 조(유료사물함)
  1. 1.유료사물함이라 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도서관 3층 및 4층 로비에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2. 2. 유료사물함은 도서관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열쇠분실 및 사물함 파손 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업체관리자가 합산 징수한다.
  3. 3.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징수는 별표4와 같다.
제 76 조(유실물 관리)
  1. 1.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2. 2.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3. 3. 1층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4. 4. 습득된 물품은 분실물 접수번호를 습득물에 기록, 부착한다.
  5. 5. 물품보관실 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의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 1.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하고 폐기한다.
    • 3.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6. 6.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체크하여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7. 7.물품보관함 담당자는 일정한 위치(시건장치 있는 보관함)에 물품은 보관하며,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8. 8.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 (소각 등)한다.
제 77 조(관할 경찰서 제출)
  1. 1.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실 담당자가 실시한다.
  2. 2.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4. 4.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보관 연한 : 1년)

제 3 절 열람실 이용

제 78 조(목적)

이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9 조(이용방법)

열람실은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을 통하여 이용한다.

  • 1.예약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연장가능하다.
  • 2.연장을 원할 경우 예약만료 1시간 이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
  • 3.퇴실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반납 처리한다.
제 80 조(준수사항)
  • 각 열람실과 3~4층 홀에서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성인열람실은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며, 미성년자를 대동한 성인은 남·여 열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2.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는 행위는 금지한다.
  3. 3.열람실과 각층 홀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4. 4.열람실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5. 5.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시 남,여 열람실 내 멀티미디어 학습공간에서 사용하되,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 한다. 이 경우 제22조(이용제한) ②~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6. 6.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 81 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제 80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 4 절 주차장 이용

제 82 조(목적)

이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 6 장 기 타

제 83 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2년 9월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4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8월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2월19일부터 시행한다.
  • 이규정은 2021년 6월18일부터 시행환다.
  •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휴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정기휴관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토, 월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
토, 월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1 꿈있는책마을(어린이실, 유아실, 아메리칸 코너, 장애인정보누리터), 고문헌실,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다문화자료실, 족보자료실 09:00 ∼ 18:00 09:00 ∼ 17:00
2 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기술과학실 09:00 ∼ 18:00 09:00 ∼ 22:00
3 열람실 07:00 ~ 22:00

(별표2)

독서토론회 구성
독서토론회 구성 : 독서회명, 자격, 인원, 비고
독서회명 자격 인원 비고
한마음 부산시내 거주 초등학교 4~6학년생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미네르바 부산시내 거주 중학생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솔기와 부산시내 거주 고등학생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책갈피 20~30대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한울타리 40~50대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푸른소리 40대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저녁애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낭독의 즐거움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사과나무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시니어 55세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영어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해바라기 부산시내 거주자 중 책이음회원 20명 내외 단, 정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추가모집 가능

(별표3)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 구분, 용지규격, 금액(단위:원) (흑백/컬러)
구분 용지규격 금액(단위:원)
흑백 컬러
복사 A4 50 350
B4, A3 80 550
프린트 A4 50 350
B4, A3 80 550
스캔 300

(별표4)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유료사물함 설치 유료사물함 사용료
3층 4층 자동사물함(20칸) 월정액(370칸)
180칸 210칸 3시간당 100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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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

 

전부개정 : 2023. 04. 28.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 1조(목 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주차요금 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 2. “주차요금 사전 정산기(이하 “사전정산기”라 한다.)”이란 무인 주차요금 사전 정산용 단말기를 말한다.
  • 3. “주차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도서관이 채용 또는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조직 등)
  • 도서관 주차장 관리조직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관리자가 되며 도서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 2. 주차장 요금정책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주차장 운영)
  • 주차장은 개관 시에만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단, 주차장 여건,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개관 시간과 달리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 관장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관장은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차요금 산정 등)
  •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입찰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전정산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할 경우 결재 후 회차시간 15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 등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출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서관 귀책사유가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가 15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할 경우 신용카드 결재 취소 및 재결재 등을 통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1.공무 업무 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 2. 우리 도서관 주관행사 협조차량
    • 3. 우리 도서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정기 주차 차량 제외)
    • 4. 도서관 직원 등 상근 직원 차량
    • 5. 그 외 관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어느 하나를 적용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 2.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차량(「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차량
    •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차량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적용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차량
    • 6. 다자녀가정(「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차량
    • 7. 승용차부제 참여(「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의거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 차량
    • 8.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 차량
    • 9.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식별) 차량
제8조(차량등록 및 변경)
  • 관리인은 정기 주차 차량의 신청을 받아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다.
  •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면제차량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인은 사전에 면제기간을 정하여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감면 차량은 출차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감면차량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감면차량은 당해연도 말까지 감면이 적용되며 다음 해에는 새로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장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 2.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 3. 법령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장기방치차량을 포함한다.)
    • 4. 이용차량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피해
    • 5. 주차구역 외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6. 기타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피해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의한 주차요금 납부
  • 2. 관리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
  • 3. 주차장 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
  • 4. 도로교통법 준수
  • 5. 주차구획선 내 주차 등 주차질서 유지
  • 6.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주행 금지
  • 7. 추월 금지
  • 8. 경적 사용 금지
  • 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
  • 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
  • 11. 차량수리․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
  • 12. 식사, 음주, 도박, 고상방가 및 상해위 금지
  • 13. 기타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 14. 운전연습 금지
  • 15. 세차, 수리, 급유, 물품하역․적치 금지
  • 16. 기타 주차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제11조(주차 및 출차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2.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3. 통로주차 등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시킬 때
    • 4.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 2.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3. 관련 관청 등 협조나 지시가 있을 때
    • 4. 주차장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고 복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를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또한 3회이상 적발 시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정지시키실 수 있다.
제13조(관리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관리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4조(감독)
  • 관장은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6조 관련)
  • 주차장 이용시간: 07시부터 22시까지(휴관일 제외)
  • 신용카드 징수 원칙
  • 주차요금
    주차요금 : 구분, 주차요금, 요금 징수 및 환불
    구 분 주 차 요 금 요금 징수 및 환불
    정기 주차 (월) 도서관 직원 월10,000원 - 월 단위 선납, 환불 불가
    용역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업체 월20,000원 - 월 단위 선납, 환불 불가
    - 업체당 3대까지 정기주차 가능
    일일 주차 정기주차 외 차량 ∙ 입장후 1시간까지 무료
    ∙ 이후 10분당 200원 추가
    ∙ 1일 최대 요금 6,000원
    - 출차 시 신용카드 납부
    -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 15일 이내 신용카드 취소 후 재결재로 환불 처리
  • 면제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 공무 업무 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 우리 도서관 주관행사 협조차량
    • 우리 도서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정기 주차 차량 제외)
    • 그 외 관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 감면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50% 감면, 중복감면 불가)
    • 장애인 차량
    • 독립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적용 대상자 차량
    • 다자녀가정 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 환경친화적 차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기정산대장
주차요금 수기정산대장 : 연번, 날짜 , 입차시각, 출차시각, 차량번호, 주차요금(원), 납부자(서명), 요금징수자(서명)
연번 날짜 입차시각 출차시각 차량번호 주차요금(원) 납부자 (서명) 요금징수자 (서명)
1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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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일 단위로 관리부서에 수기결재
  • 신용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부득이 현금 정산할 경우에도 이 대장으로 관리
    - 도서관 세외계좌로 차량번호를 명시하여 입금 확인(반드시 출차 전 정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 면제사유: 시민도서관 ○○행사 지원 차량
  • 신청기간: . . ~ . .( 개월/ 일)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면제차량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차량 현황
    주차차량 현황 : 연번, 소관부서, 성명,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연번 소관부서 성명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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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부서 성명 (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전부개정 2023. 4. 28. 시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신청대장
주차요금 감면신청대장 : 연번, 날짜, 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감면사유, 증빙자료, 확인자
연번 날짜 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감면사유 증빙자료 확인자
1 제 호
2 제 호
3 제 호
4 제 호
5 제 호
6 제 호
7 제 호
8 제 호
9 제 호
10 제 호
11 제 호
12 제 호
13 제 호
14 제 호
15 제 호
  • 감면 차량(규정 제7조에 의함: 50% 감면) 증빙서류
    - 차량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가족사랑카드 등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월 단위로 관리부서에 수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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