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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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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목록 확인 및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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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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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책임관 : 장서개발과장 김화윤 051-810-8240
  • 담당자 : 장서개발과 정혜윤 051-8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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