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4.08.18.
1차 개정 1988.08.20.
2차 개정 1989.01.13.
3차 개정 1995.07.10.
4차 개정 2001.12.01.
5차 개정 2003.03.12.
6차 개정 2011.01.18.
7차 개정 2014.02.12.
8차 개정 2017.01.12.
9차 개정 2017.03.14.
10차 개정 2020.12.22.
11차 개정 2021.06.18.
12차 개정 2023.04.27.
13차 개정 2024.05.09.
14차 개정 2025.05.08.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정리”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분류, 목록, 등록, 전산화하는 모든 활동 과정을 말한다.
“분류”라 함은 분류표에 의거하여 한 자료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서, 그 도서에 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록”이라 함은 목록법에 따라 기술하고 작성한 내용을 총칭한다.
“장서점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의 현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서관 장서와 목록을 대조 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불용결정”이라 함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자료로써 폐기해야 할 자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이라 함은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의 모든 장서 기록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라 함은 파손, 소재불명, 이용가치 상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서고”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고서 및 향토자료를 별도로 보존하고, 증가하는 자료의 효율적인 소장관리를 위하여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를 별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기증자료”라 함은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기증자”라 함은 자료를 기증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교환”이라 함은 도서관 및 기타 기관 상호간의 자료 교환을 말한다.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타 도서관·학교·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외부위원은 지역 도서관ㆍ교육ㆍ문화계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 3명 이내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