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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서관자료선정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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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 규정

제정 1984.08.18.

1차 개정 1988.08.20.

2차 개정 1989.01.13.

3차 개정 1995.07.10.

4차 개정 2001.12.01.

5차 개정 2003.03.12.

6차 개정 2011.01.18.

7차 개정 2014.02.12.

8차 개정 2017.01.12.

9차 개정 2017.03.14.

10차 개정 2020.12.22.

11차 개정 2021.06.18.

12차 개정 2023.04.27.

13차 개정 2024.05.09.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목표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를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료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집”이라 함은 자료의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내부위원”이란 시민도서관 직원으로,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을 말한다.
    • “외부위원”내부위원 외에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서 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장서 구성 비율 및 구입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 구입자료의 선정 및 수증(교환ㆍ재기증) 자료의 소장여부 결정
    •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자료의 손ㆍ망실 처리
    • 기타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 신속한 자료제공을 요하는 이용자 희망도서 및 최신성을 요하는 자료
    • 베스트셀러, 언론 및 각종 권위 있는 단체 추천 자료, 국내외 권위있는 문학상 및 학술상 수상작
    • 절판, 품절, 미간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도서로 대체되는 자료
    • 품절ㆍ절판될 우려가 있는 자료
    • 특수자료(고서, 다문화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부산출판도서)
    • 도서관 행사 및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신속한 구입을 요하는 자료
    • 기타 소량의 자료

제4조 (서면결의)

  • 협의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제3조 제①항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원활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은 검토의견으로, 위부위원은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장서개발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정보문화과장
    • 각 자료실 담당자
    • 수서업무 담당자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서개발계장으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 구입 및 자료의 폐기에 관한 심의는 주무과에서 담당하며, 간사는 업무의 주무 및 담당자가 된다.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위원은 도서관ㆍ교육ㆍ문화계 및 지역사회 저명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3명 이내로 관장이 위촉 할 수 있다.
  •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관장이 [별지 1]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관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문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 회의는 자료구성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회의는 회의 소집 (3∼7)일 전에 소집 일시, 토의 안건, 심의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 및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회의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의결권을 가진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기록자는 간사로 한다.

제10조(결과보고)

  •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자료선정협의회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 시행당시 자료선정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자료선정협의회 위촉장(외부위원)

[별지 1] 자료선정협의회 위촉장(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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