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 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사회재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