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신고 전화번호 | |
---|---|---|
재난 | 119 [국민안전처] 긴급재난, 화재 발생시, 구급·구조 필요시 | 122 [국민안전처] 해양에서 사건 및 사고발생시 |
안전 | 112 [경찰청] 범죄피해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시 | 042-481-4119 [산림청] 산불 발생시 |
1544-450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1588-7500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
117 학교폭력신고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사전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를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 미리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