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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개요

실시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실시주기) 정기 1회/3년, 수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1단계

사전준비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 시 근로자와 협의 필요

2단계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조건 조사

3단계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근무경력 및 과거병력
  • 통증범위 및 정도

4단계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의 작성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방안 및 일정 수립(근로자 협의 필요)

5단계

작업환경 개선 활동 수행
  • 개선방안 일정에 따라 수행
  • 개선방안 평가보고서 작성

TIP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자체 실시 또는 용역기관 위탁 가능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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