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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개요

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실시주기) 정기: 1회/3년, 수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등)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1단계

사전준비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 시 근로자와 협의 필요

2단계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 작업장 상황 조사(작업설비, 작업량 등)
  • 작업조건 조사(작업 부하, 작업빈도 등)

3단계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근무경력 및 과거병력
  • 통증범위 및 정도 등

4단계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작성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방안 및 일정 수립(근로자 의견 반영)

5단계

작업환경 개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 학교(기관) 개선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 전 직원 공유(유해성 주지)

TIP

  • 외부 전문기관 위탁 또는 학교(기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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