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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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실시주기) 정기 1회/3년, 수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4단계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의 작성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방안 및 일정 수립(근로자 협의 필요)
5단계
작업환경 개선 활동 수행
- 개선방안 일정에 따라 수행
- 개선방안 평가보고서 작성
TIP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자체 실시 또는 용역기관 위탁 가능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