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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개요

교육근거 및 교육내용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및 산업안전 사고‧직업성 질병 예방 관련 등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안별 보고 부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 분기 6시간 현장/온라인/위탁(집합) 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채용시/작업배치전 교육 일용근로자(1주 미만) 1시간 자체교육(현장/온라인), 위탁(집합)교육
일용 외 근로자(1주 이상)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교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근로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TIP

  • 현업업무종사자: 영양(교)사, 조리사(원), 시설관리실무원, 경비원, 방호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통학차량안전도우미
  • 현장교육: 교육일지 작성 필요
  • 신규채용자 교육 사이트(유료):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 http://edu.nayanet.co.kr/gate)
  • 사업자 등록번호: 605-83-02223
  • 사업장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면제 기간
  • 채용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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