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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개요

교육근거 및 교육내용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및 산업안전 사고‧직업성 질병 예방 관련 등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안별 보고 부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 반기별 12시간 이상(현장/온라인/위탁[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채용시 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최초 신규 발령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해당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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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제39호 제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제39호 해당)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TIP

  • 현업업무종사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위생원, 시설관리원, 경비원,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운전원, 기술·관리운영직군(현업업무대상) 공무원
  • 관리감독자의 지정: 현업업무종사자가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필수 [학교: 학교장, 직속기관: 총무부(팀)장]
  • 현장교육: 교육일지 작성 필요
  • 신규채용자 교육 사이트(유료):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 : https://pen.edu.nayanet.co.kr/main 또는 이세이프 안전교육사이트 : https:// busan.safekorea.or.kr
  • 사업자 등록번호: 605-83-02223
  • 사업장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면제 기간
  • 채용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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