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개요

교육근거 및 교육내용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및 산업안전 사고‧직업성 질병 예방 관련 등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안별 보고 부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 반기별 12시간 이상(현장/온라인/위탁[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온라인교육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채용시 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최초 신규 발령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해당 작업자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제39호 제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제39호 해당)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TIP

  • 현업업무종사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환경실무사, 위생원, 시설관리실무사, 당직전담사,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운전원, 기술·관리운영직군(현업업무대상) 공무원
  • 관리감독자의 지정: 현업업무종사자가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필수 [학교: 학교장, 직속기관: 총무부(팀)장]
  • 현장교육: 교육일지 작성 필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이트(유료): 나야넷 안전보건교육센터: https://pen.edu.nayanet.co.kr/main 또는 이세이프 안전교육사이트: https://busan.safekorea.or.kr
  • 사업자 등록번호: 605-83-02223
  • 사업장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근로자가 이전 동일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퇴직(이직) 후 기간이 1년 이내에 재채용될 경우 채용 시 교육 최대 50% 감면 가능                                              예시) 1년 계약 당직전담사 채용 시 이전 직장에서 당직전담사 근무 경력이 8개월이고, 퇴사한지 10개월이 지났을 경우 채용 시 교육 4시간만 이행 가능
  • 채용 시 교육(1시간) 실시 후 실시일로부터 7일간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 일용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 시 교육(1시간) 면제 가능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