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이란?
학교안전교육이란?
- 안전문제에 대한 상황별 인식 제고 강화
- 안전에 대한 잠재적 사고와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 향상
-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의식 전환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 노력
안전교육 방침
-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실시
- 학교의 급별, 특성별,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실시
- 위기 대응 능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적 ·체계적인 훈련
학교안전교육의 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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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
-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 신체활동 및 안전
-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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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 보행자 안전
- 자전거 안전
- 오토바이 안전
- 자동차 안전
- 대중교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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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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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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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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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전
- 직업안전의식
-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 직업병
- 직업안전의 예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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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 심폐소생술
- 상황별 응급처치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교육 추진 계획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2 )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내실 운영
- 초1~2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64시간)
- 체험중심 교수·학습활동,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일반 교과와의 통합학습 권장
실습·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
1 ) ‘부산119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확대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방법: 온라인 선착순 신청(2월, 추후 공문으로 안내)
- 운영 기간: 3월말~12월말(8월 제외)
- 운영 횟수 및 인원: 1일 4회 운영, 6개 코스, 코스별 20명(소요시간 95분)
유치원은 119체험관으로 직접 신청
2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대상: 전 초·중·고등·특수학교
- 내용: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방법: 학생은 교육과정에 보건교육 등을 포함(교직원은 별도의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완료 후 결과 보고
-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기제 연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실습 2시간 포함, 연속 3시간
- 교육청이 교육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강사 지원
3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추후 공문으로 안내)
4 )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초1~2 학생, 학부모 200명
- 연 2회(4, 9월), 부산119안전체험관과 연계 운영
학교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교직원 등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단, 3년미만 계약 종사자의 경우 매학기 2시간 이상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중앙교육연수원 연계 원격연수 안내 및 지원
2 ) 「학교보건법」 및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및 지원
- (학교보건법)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2시간 포함 3시간 이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 (어린이안전법) 어린이 교육·보육·체험활동 등 업무 수행자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및 지원
3 )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및 안전교육 담당자 200명
- 방법: 부산119안전체험관과 연계 운영(연 2회: 5,11월)
4 )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학교안전플러스(http://home.pen.go.kr/schoolsafe/main.do)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교 지원
- 1 ) 학교급별 안전교육 교수·학습과정안 및 활동자료 탑재
- 2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교육자료 탑재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학교운영비에 포함
1 ) 목적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2 ) 추진내용
- 재난 유형별 대비훈련(소방훈련 등 연 2종류 이상) 및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교급별 학생 의무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법정의무연수)
- 유·초·특수(유·초과정) 교직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법정의무연수)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 시 반영 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안전교육 반영 여부 확인 및 컨설팅 실시
안전의식 내면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운영 지원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 학년별 연간 51차시, 26회(학기당 13회) 이상 실시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 확보 및 운영
세부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