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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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주기) 정기 1회/1년, 수시 사고 발생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 실시 계획서 작성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조사 및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작업자 의견청취 등)
- 위험분류와 원인, 위험발생환경 작성
- 재해의 종류 및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작성
3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 수준에 따라 우선 순위 지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가능 여부 재검토
6단계
근로자 알림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해당 근로자들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하여 보존
TIP
- 외부 전문기관 위탁 또는 학교(기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