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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개요

실시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주기) 정기 1회/1년, 수시 사고 발생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 실시 계획서 작성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조사 및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작업자 의견청취 등)
  • 위험분류와 원인, 위험발생환경 작성
  • 재해의 종류 및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작성

3단계

위험성 추정
  • 위험성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4단계

위험성결정
  •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 순위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적용 후 위험성 수준 재평가

6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3년)
  • 사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해당 근로자들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하여 보

TIP

  • 위험성평가: 자체 실시 또는 용역기관 위탁 가능
  • 위험성평가의 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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