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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개요

근거 및 실시주기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주기) 정기 1회/1년, 수시 사고 발생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 실시 계획서 작성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조사 및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작업자 의견청취 등)
  • 위험분류와 원인, 위험발생환경 작성
  • 재해의 종류 및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작성

3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  위험성 수준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 수준에 따라 우선 순위 지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가능 여부 재검토

5단계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3년)

6단계

근로자 알림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해당 근로자들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하여 보존

TIP

  • 외부 전문기관 위탁 또는 학교(기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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