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개요

홈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 처리절차개요

학교(기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image.png

TIP

  • 근로자: 공무원 포함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의 기준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이어야 함
    • 휴업일수에 재해 발생일은 미포함이며, 휴무일·법정공휴일 포함
    • 휴업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