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유·초·중·고)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해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15년부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학생들의 참여· 체험형 안전교육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도 운영(기간: ‘15.3.1~,16.2.28) 중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교급별*로 개발 되었으므로 단위학교에서는 학년군을 기준으로 학년 당 시간을 분배하여 교육이 가능함
*학년군: 유아, 초1~2, 초3~4, 초5~6, 중, 고
하지만 일부학년에 교육시간이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학교에서는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게 되며, 정규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교육시간은 당연히 안전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됨
교사용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은 교육담당자(교원, 외부강사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년 당 51차시 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지도안을 재구성해서 활용하면 됨
따라서 꼭 지도안의 내용과 차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됨
안전교육 시간이 정규교과의 1차시(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 50분)를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기교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은 안전교육 시간으로 인정됨.
*(예시) 기술·가정 교과의 단원 중 도구의 활용(중학교 45분 수업) 중 20분을 직업 안전에 대해 교육 실시 후, 도구의 발달 등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안전교육 시수로 인정 가능
현재 안전교육이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어서 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 관련 규정 신설은「학교안전법」내에서만 허용토록 추진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추진(’15. ~)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학생대상 교육 실시
①학교장은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각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름
「아동복지법」상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교육’(10시간 이상)은 주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판단됨.
특정교과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된 모든 교과에서 안전교육이 가능하며, 교과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각종 체험활동, 계기수업 등도 모두 가능함
현행 교육과정이 학년군(유아, 초1~2, 초3~4, 초5~6, 중, 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학년 구분을 하지 않았음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년군내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함
「학교안전법」상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음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영역별 시수는 학교급에 따라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음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지도안과 워크북을 참고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음
자료 탑재 : www.schoolsafe.kr
전체교원 대상으로 3년 기간 내(’21~’23학년도)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연수 시설 부족 및 특정기간(방학 등) 연수인원 집중 등이 예상되어 일부 교육(심폐소생술* 등)을 제외한 영역은 원격연수로 이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