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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외 2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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