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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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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1. 국민의 알권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4. 국민의 권익보호
    •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8.2.29. 일부개정)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2008.2.29. 개정)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2004.7.29. 개정)
  • 4.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칙(2007.11.1. 일부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2.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기관안내

기관명주소전화번호담당부서
부산유아놀이꿈터(460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569051-723-7094부산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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