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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8.2.29. 일부개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2008.2.29. 개정)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2004.7.29. 개정)
4.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칙(2007.11.1. 일부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기관안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부산유아놀이꿈터
(460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569
051-723-7094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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