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산유아놀이꿈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규정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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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3세대 하모니자원봉사자) | 하모니자원봉사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체험장 전시물 교체) | 체험장 전시물 교체 관련 심사 및 선정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
토요가족체험 |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심사 및 선정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
개인정보 동의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 지원 | 홈페이지 이용자(회원)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교육사업비 지출 | 채권자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교육사업비 계약 | 입찰계약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제1항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직무성과계약 및 기관평가 업무 | 직무성과평가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지방공무원복무관리 | 당직근무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3호 |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관련 | 공무원증 신청서, 발급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 ○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지방공무원인사관리일반 | 근무성적평정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지방공무원인사관리일반 | NEIS일반직인사기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민원업무 | 제증명 발급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전보 | 채용관련서류 및 전보내신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 및 노동사건·노동위 진정 등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개인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이름 비공개 |
급여관리 |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채권관리 | 교직원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 적격심사 서류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공유재산관리일반업무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가능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심의회운영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공유재산취득및관리전환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 제7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연금 | 공무원 연금카드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학자금대여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보안 업무 |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정보보호 업무 |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점검 결과 및 노출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사후보고 등 각종 을지(태극)연습 관련 현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위험시설ㆍ장비의 위치ㆍ설계도ㆍ구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호, 3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급식위원회 | 급식위원회 심의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식재료 구매계약 | 공급업체 사후평가 결과, 개인신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 6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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