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데이터개방

홈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제공목록 확인 및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바랍니다. www.data.go.kr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을 클릭하면 국가법력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관련법령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https://www.data.go.kr/tcs/dor/insertDataOfferReqstProcssView.do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총무부장 고성환 (051-220-622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총무부 김영혜 (051-723-709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11-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